휴업 |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인해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경영상 이유: 사업의 축소, 구조조정,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발생합니다. - 임금 지급 여부: 보통 무급이며, 일부 회사는 일정 부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간: 휴업 기간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 |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3개월간 휴업을 결정한 경우. |
휴직 | 개인 사유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특정 사유에 의해 발생합니다. | - 사유: 육아휴직, 교육휴직,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나뉘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 유급/무급: 법적 요건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기간: 보통 1년 이하로 제한되며,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 - 근로기준법 제73조 (휴직) |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
병가 |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 증명: 일반적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 유급/무급: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일부 회사는 일정 기간 유급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보통 짧은 기간 (예: 1~2주)으로 설정됩니다. | - 근로기준법 제60조 (병가) | 근로자가 독감으로 인해 5일간 병가를 사용한 경우. |
질병휴직 | 특정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 의사의 진단서 필요: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유급/무급: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 휴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간: 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보통 3개월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근로기준법 제60조 (병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질병휴직) | 근로자가 암 치료를 위해 6개월의 질병휴직을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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