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고소 절차에서 피의자는 고소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인은 본인의 신원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고소로 인해 2차 피해나 보복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의 신원은 형사소송법상 보호되며, 특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에게 고소인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안심하고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 성범죄와 같이 고소인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신원을 더욱 철저히 보호합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고소인 신원이 피의자에게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 내용에 특정 사건이나 인물과의 관계가 상세히 기술된 경우, 피의자가 고소인을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런 가능성조차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고소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진행된다면,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은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고소인의 신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고소인 진술 내용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소인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사건에서 고소인의 신원 노출이 고소인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고소인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고소인의 신원을 알 수 없으며, 고소인의 신원은 최대한 보호됩니다. 다만,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소인은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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