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과오납무는
근로자나 사업자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를 잘못 계산하거나,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과오납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오납무는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실수에서 비롯되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업자는 이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휴직 신고가 의무인지 여부는 휴직의 유형과 법적 근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병가, 육아휴직,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등 법적으로 규정된 휴직의 경우
사전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정리한 표와 관련 법령, 예시를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휴직 유형 신고 의무 여부관련 법령 예시
병가(질병휴직) | 의무적 신고 필요 | 근로기준법 제92조, 공무원임용령 제47조 | 근로자가 장기간 병가를 사용할 경우, 진단서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육아휴직 | 의무적 신고 필요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 |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최소 30일 전에 신고. |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 의무적 신고 필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휴직할 경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휴직. |
무급휴직(경영상 이유 등) | 의무적 신고 없음 (합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24조 | 회사의 경영상 위기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사전 신고보다는 사측과의 협의 필요. |
공무원 휴직 | 의무적 신고 필요 | 공무원법 제71조, 공무원복무규정 제36조 | 공무원이 육아, 질병 등으로 휴직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연차 휴가 | 신고 의무 없음 (통지 필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사전 통지 권장. |
군복무 휴직(병역 의무) | 신고 의무 없음 (보고 의무) | 병역법 제76조 | 군복무로 인한 휴직은 법적 의무로,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으나 회사에 통보해야 함. |
강제휴직 | 의무적 신고 없음 (회사의 결정)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 회사의 결정으로 강제휴직이 이루어질 경우,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법적 절차 준수 필요. |
휴직 신고의 의무 여부는 휴직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병가, 육아휴직, 산업재해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휴직 유형은 사전에 신고가 필요하며, 무급휴직 등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연차 휴가는 신고 의무가 없으나, 사전 통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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