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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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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10. 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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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휴직 유형과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휴직회사 내부의 자율적인 휴직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법정 휴직

법으로 정해진 휴직(예: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이러한 휴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휴직을 허용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휴가 급여 등 국가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자율 휴직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승인되는 휴직(예: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은 법적 신고 의무가 없으며, 이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회사의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요약

  • 법정 휴직: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국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율 휴직: 법적 신고 의무가 없으며, 회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따라서 휴직 자체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법적 휴직일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밟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과 관련된 법령은 주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의 법정 휴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주요 법령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60일은 유급입니다.
  • 이 휴가를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으며, 출산휴가 기간 동안 해고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 (육아휴직):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2.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동안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첫 3개월 동안은 통상 임금의 80%, 그 이후는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제73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통상 임금의 100%로, 90일 동안 지급됩니다(단, 60일은 사업주가 부담, 30일은 고용보험이 부담).

3. 휴직신고 관련 절차

고용노동부에 직접적으로 휴직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없지만, 국가로부터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1년 이내에 고용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가 해당 사실을 확인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 출산휴가 기간이 끝난 후, 근로자는 고용보험공단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

  • 휴직 신고 자체는 법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에 의해 규정되며, 특히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사업주의 허용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을 기반으로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는 한국의 노동법에서 명시된 법정 휴가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건강 문제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가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휴가입니다.

즉,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 유형은 아니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병가와 관련된 법적 근거와, 병가와 유사한 법정 휴가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병가와 관련된 법적 근거

(1)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한국 법에서는 병가 자체가 법정 휴가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병가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를 소진함으로써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휴가)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산재 휴가와 함께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하는 휴업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는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

2. 법정 휴가의 종류

병가와 유사한 건강 관련 휴가는 다음과 같은 법정 휴가들로 분류됩니다:

(1)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60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출산휴가 동안은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유산·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에 따라 30일에서 최대 90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유급으로 제공되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것으로,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휴가입니다.

(4) 병가와 연차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병가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병가가 법정 휴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회사 내부 규정

  • 병가는 대부분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 운영됩니다. 회사마다 병가에 대한 정책이 다를 수 있으며, 병가 중 일정 기간 유급으로 처리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참고하여 병가 사용 가능 여부와 그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 병가는 법정 휴가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회사의 자율적인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로 병가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휴가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건강 및 가족 관련 법정 휴가가 있습니다.

병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취업 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병가)은

법적으로 명시된 법정 휴가는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질병 때문에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병휴직에 대한 처리는 주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질병휴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

  •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나 산업재해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된다면,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되며, 사업주는 이를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 인정 및 휴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산재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질병에 의한 일반 휴직 (비업무 관련)

  • 비업무 관련 질병(즉, 개인적 사유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법적으로 명시된 신고 의무가 없으며, 이는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필요는 없고, 회사 내부에서 허용한 휴직 절차에 따릅니다.

3. 고용보험과 연계된 휴직

  • 출산휴가육아휴직 같은 법정 휴가와 달리, 질병휴직은 국가의 고용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공단에 별도로 신청하거나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요약

  • 질병휴직(비업무 관련):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휴직(업무 관련):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병휴직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휴직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명시된 법정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휴직을 하게 될 경우,
별도로 고용노동부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휴직은 주로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 특별한 경우에서 행정청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휴직 (산재 휴직)

  • 만약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산업재해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해당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산재 신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대상: 근로복지공단.
    • 신고 주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산재 인정을 받게 되면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휴업 기간 동안 휴업급여(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병가와 관련된 국가 지원 제도

  • 개인 질병에 의한 일반 질병휴직은 법적으로 명시된 휴직이 아니며, 이러한 경우 국가에서 특별한 지원을 받는 제도도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고용보험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요약

  • 일반 질병휴직: 개인적 사유로 인한 질병휴직은 고용노동부나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산재로 인한 질병휴직: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로 인정받으면 근로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휴직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신고 대상 행정청입니다.
 

질병휴직 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처리는
근로자의 휴직 기간휴직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아래에서 각 보험별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질병휴직 시 4대 보험의 처리

(1) 국민연금

  • 휴직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유지됩니다.
  • 만약 유급 휴직인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 무급 휴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무급휴직의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에 휴직 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2)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휴직 기간에도 유지됩니다.
  • 유급 휴직 시에는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 무급 휴직인 경우, 회사는 건강보험공단에 휴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자격 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유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 고용보험휴직 중에는 자격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실업이나 육아휴직을 대비한 보험이기 때문에, 질병휴직 중에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 유급 휴직 시에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며, 무급 휴직일 경우에도 사업주는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시킵니다.
  • 다만,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인 육아휴직 급여와 달리, 질병으로 인한 무급 휴직에 대한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4) 산재보험

  • 산재보험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가 휴직 중이더라도 산재보험 자격은 유지됩니다.
  •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직을 하더라도 산재보험과 관련된 신고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휴직 시 4대 보험 신고 의무

(1) 유급 휴직

  • 유급 휴직인 경우,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이 유지되며, 회사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계속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 무급 휴직

  • 무급 휴직일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각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가능.
    •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 가능.
    • 고용보험: 자격 유지되며 별도의 신고는 없지만, 휴직 신고 필요.
    • 산재보험: 별도의 신고 필요 없음 (자격 자동 유지).

따라서, 무급휴직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위한 신고가 필요하며, 이 절차는 사업주가 각 보험공단에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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