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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지원 받아 봐야 될 임산부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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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10. 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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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제도는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전후의 생활 안정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를 포함합니다.

 

건강관리, 경제적 지원, 출산 후 서비스 등 여러 방면에서 혜택이 제공되며,

 

대부분의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지원 제도 20개 상세 표

번호             제도명                              대상                                 지원금액                         지원내용               신청방법
1 국민행복카드 모든 임산부 최대 100만 원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 은행 등 신청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최대 230만 원 산모 도우미 지원 서비스 복지로, 보건소 신청
3 출산 장려금 출산 가정 지자체별 상이 (최대 300만 원) 출산 장려금 지급 각 지자체 신청
4 영양 플러스 사업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보충식품 제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보건소 신청
5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임산부 최대 100만 원 건강검진, 영양제, 건강식품 지원 지자체 신청
6 임신 초기 검진 지원 모든 임산부 무료 또는 일부 지원 임신 초기 필수 건강검진 비용 지원 보건소, 병원 신청
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고위험 임산부 최대 300만 원 입원 및 치료비 지원 보건소 신청
8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최대 70만 원 교통비 지원 (버스, 택시 등) 지자체 또는 교통 관련 기관 신청
9 임산부 철분제 지원 모든 임산부 무료 제공 임산부 철분제 지원 보건소 신청
10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고용 임산부 통상 임금의 100% (최대 180만 원/월) 출산 전후 90일 휴가급여 지원 고용보험 신청
11 출산지원금 모든 출산 가정 지자체별 상이 출산 관련 지원금 각 지자체 신청
12 유축기 대여 서비스 모든 임산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 유축기 대여 보건소 또는 산후조리원 신청
1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 회당 최대 50만 원~110만 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보건소, 복지로 신청
14 임산부 전용 창구 및 주차구역 제공 모든 임산부 공공기관 및 일부 상업시설에서 우선 서비스 임산부 전용 창구 및 주차구역 제공 시설 직접 이용
15 육아휴직 급여 고용 임산부 통상 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 급여 지원 고용보험 신청
16 임산부 태아보험 모든 임산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 임신 중 질병 및 출산 관련 보험 보험사 또는 인터넷 신청
17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모든 임산부 방문 비용 일부 지원 산후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 보건소 신청
18 임산부 문화누리카드 저소득층 임산부 연간 11만 원 문화·체육·여행비 지원 복지로 신청
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근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상금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신청
20 임산부 독감 예방접종 지원 모든 임산부 무료 임산부 독감 예방접종 보건소 또는 병원 신청

이 표는 임산부가 임신, 출산, 산후 회복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지원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 의료 서비스, 육아 휴직, 영양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은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주로 보건소, 주민센터, 고용보험 기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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