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자를 위한 지원 제도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독신으로 생활하는 이들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아직 비혼자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적 지원은 한부모 가정만큼 체계화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자체와 기관에서 비혼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도명 대상 지원금액 지원내용 신청방법
1 | 비혼모·비혼부 지원 | 비혼모·비혼부 | 월 최대 20만 원 | 자녀 양육비 지원 | 복지로, 주민센터 신청 |
2 | 비혼모·비혼부 자녀 출산 지원금 | 비혼모·비혼부 | 출산 시 60만 원 | 출산 장려금 및 의료비 지원 | 복지로, 주민센터 신청 |
3 | 한부모 가족 지원 | 비혼모·비혼부 | 월 최대 20만 원 | 생활비, 자녀 양육비 지원 | 주민센터, 복지로 신청 |
4 | 비혼모 자립 지원 | 비혼모 | 월 25만 원 | 자립을 위한 생활비 지원 | 주민센터 신청 |
5 | 비혼모 주거 지원 | 비혼모·비혼부 | 공공임대주택 제공 | 저렴한 주거공간 제공 | LH, SH 공사 신청 |
6 | 자녀 교육비 지원 | 비혼모·비혼부 자녀 | 초등 29.6만 원/연, 중·고 44.6만 원/연 | 자녀 교육비 지원 | 주민센터, 복지로 신청 |
7 | 청소년 비혼모 자립 지원 | 만 24세 이하 비혼모 | 월 35만 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 및 자녀 양육비 지원 | 주민센터, 복지로 신청 |
8 | 비혼자 건강검진 지원 | 독신 여성 및 남성 | 일부 비용 지원 | 건강검진 비용 지원 | 보건소 및 지자체 신청 |
9 | 비혼자를 위한 주거비 지원 | 독신 가구 | 월 최대 50만 원 | 주거비 및 월세 지원 | 각 지자체 신청 |
10 | 비혼모 생활 안정 지원 | 비혼모 | 생활비 지원 |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 | 복지로 신청 |
11 | 비혼모 심리 상담 지원 | 비혼모·비혼부 | 무료 또는 일부 지원 | 심리 상담 및 정신 건강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신청 |
12 | 청년 독신자 주거지원 | 청년 독신자 | 월세 일부 지원 또는 임대주택 제공 | 주거 안정 지원 | LH, SH 공사 신청 |
13 | 비혼모 자녀 학습 지원 | 비혼모·비혼부 자녀 |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 | 방과후 학습 지원 및 교재비 | 주민센터 신청 |
14 | 비혼부모 가족 문화누리카드 | 비혼모·비혼부 | 연간 11만 원 | 문화생활 지원 | 복지로 신청 |
15 | 비혼자 직업 훈련 지원 | 비혼자 | 직업훈련비 지원 | 직업교육 및 재취업 지원 | 고용노동부 신청 |
16 | 비혼부모 아이돌봄 서비스 | 비혼모·비혼부 | 시간당 2천 원~무료 | 아이돌봄 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 센터 신청 |
17 | 비혼자 자산형성 지원 | 저소득 비혼자 | 매월 일정액 저축 시 추가 지원 | 자산 형성을 위한 저축 지원 | 주민센터, 복지로 신청 |
18 | 여성 비혼자의 임신·출산 지원 | 비혼 여성 | 출산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 복지로 신청 |
19 | 비혼모 생활시설 지원 | 비혼모 | 생활시설 제공 | 주거, 육아, 취업 지원 | 복지시설 또는 지자체 신청 |
20 | 비혼자 긴급 생계비 지원 | 위기 상황 비혼자 | 1회 최대 100만 원 | 생계비 및 생활비 긴급 지원 | 주민센터 신청 |
위의 표는 비혼모 및 비혼부, 비혼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비, 주거 지원, 심리 상담, 직업훈련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혼자를 위한 제도는 대부분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복지센터나 관련 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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