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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사건사고 시 흔하게 적는 경위서를 허위작성했거나 부인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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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9. 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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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위서란
특정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경과를 상세히 기록한 문서입니다.
 

목적

  1. 사건 기록: 사건 발생의 경과를 명확히 기록하여 향후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책임 소재 확인: 사건의 발생 원인 및 책임자를 명확히 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3. 법적 증거: 필요 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사후 관리: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작성 내용

경위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사건 발생 일시: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2. 사건 발생 장소: 사건이 발생한 장소.
  3. 사건 개요: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
  4. 경과: 사건 발생 후의 경과 및 조치 사항.
  5. 관련 인물: 사건에 관련된 인물(목격자, 피해자 등)과 그들의 진술.
  6. 조치 사항: 사건 발생 후 취해진 조치 및 향후 계획.
  7. 작성자 정보: 경위서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 및 직위.

예시

  • 사고 발생: 직원이 작업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경위서에는 사고의 원인, 경과, 대처 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 재무적 문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을 포함합니다.

경위서는 사건의 명확한 이해를 돕고,
법적 문제를 예방하며,
사건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여겨집니다.
 

 
아래는 사건사고 시 경위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와
그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추가한 표입니다.
 
범죄명법 조항설명예시

위증죄형법 제152조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법원에서 경위서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 경우.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법정에서 증언한 경우.
   경찰 조사에서 경위서 내용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경우.
허위증언죄형법 제156조고의로 허위의 내용을 문서로 증언하는 경우.고소 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한 경우.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죄형법 제227조허위의 내용을 담은 경위서를 작성하는 경우.경위서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기재한 경우.
   문서 작성 시 허위 정보를 포함시킨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허위 사실로 타인을 속여 이익을 취한 경우.사건사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어 고소하여 불이익을 취한 경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경위서를 제출한 경우.
증거인멸죄형법 제154조수사 중 증거를 허위로 작성하여 인멸한 경우.경위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을 조작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허위의 경위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 진술서 작성죄형법 제225조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고소에 따른 진술서를 작성할 때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사건에 대한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서에 작성한 경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을 경위서에 작성한 경우.
   경위서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허위 비난을 포함한 경우.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직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한 경우.상급자의 압박을 받아 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권력을 남용하여 진실을 왜곡한 경우.
형사소송법 위반형사소송법 제202조수사기관에 대해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경찰 조사 시 경위서와 다른 진술을 한 경우.
   허위 문서 제출로 수사기관을 오도한 경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경우.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건의 진상을 왜곡한 경우.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허위의 정보를 담아 경쟁자를 괴롭히는 경우.경쟁업체에 대한 허위 정보를 담은 문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업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기미수죄형법 제347조사기를 시도하려다가 실패한 경우.허위 정보를 담은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려다 발각된 경우.
산업기술유출죄산업기술의유출방지법 제14조허위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통해 기술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회사의 기술 정보를 담은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경우.
보험사기죄보험사기방지법 제2조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경위서를 작성하는 경우.사고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허위 청구서 작성죄형법 제347조허위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금을 받아내려는 경우.허위의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작성한 경우.

추가 설명

  • 위 표에 추가된 예시는 진술과 경위서 내용이 다를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더 다양한 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범죄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항상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사건사고 시 작성하는 경위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위서의 개인정보 여부

  1.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는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2. 경위서의 내용:
    • 경위서에는 사건에 관련된 직원이나 기타 개인의 이름, 직위,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위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 및 파기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경위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따라서 경위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1. 정보 최소화: 경위서에는 사건과 관련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포함해야 합니다.
  2. 보관 및 접근 제한: 경위서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 접근을 방지해야 합니다.
  3. 목적의 명확화: 경위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특정 목적(사건 조사, 후속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4. 파기 절차: 사건이 종료된 후 개인정보를 포함한 경위서는 법적 의무가 없으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파기해야 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사건사고 시 작성하는 경위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경위서를 작성하고 관리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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