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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여분(4대보험등) 과오납부 혹은 미납으로 문제될 수 있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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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9. 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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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돈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다양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절도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죄명에 대한 법적 근거와 범죄 성립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성립 요건: 남의 돈을 사용하려는 목적이나 계획을 숨기고,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재산을 인도받을 때 성립합니다.
  • 내용: 남을 기망(속임)하여 돈을 받거나 사용했을 경우, 이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친구나 지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갚지 않을 경우.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 성립 요건: 남의 돈을 보관하거나 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돈을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처리할 때 성립합니다.
  • 내용: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허락 없이 그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됩니다.
  • 예시: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맡은 돈을 사적으로 소비하는 경우.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금액이 크거나 상습적일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 성립 요건: 남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상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합니다.
  • 내용: 남의 돈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돈을 사용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 예시: 회사 임원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절도죄 (형법 제329조)

  • 성립 요건: 남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사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 내용: 남의 돈을 물리적으로 빼앗거나 몰래 사용한 경우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친구의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집에서 몰래 돈을 꺼내 사용하는 경우.
  • 처벌: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 성립 요건: 컴퓨터, ATM 등 전산 시스템을 부정하게 이용하여 남의 돈을 허락 없이 송금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 내용: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 남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 예시: 타인의 계좌 정보나 카드 정보를 이용해 돈을 빼가는 경우.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부당이득죄 (형법 제349조)

  • 성립 요건: 타인의 실수나 착오로 인해 부당하게 남의 돈을 사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 내용: 본인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실수로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했다면 부당이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실수로 송금된 돈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결론

남의 돈을 허락 없이 사용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절도죄, 또는 부당이득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각 죄명은 행위의 방식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남의 재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권한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급여 기여분(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과 관련하여

미납 또는 과오납부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고의로 저질렀다면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죄와 법적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 성립 요건: 사업주가 법정 기여분(사회보험료 등)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했으나, 이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성립됩니다.
  • 내용: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관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법 위반

  • 성립 요건: 사업주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기여분을 미납하거나, 근로자의 기여분을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성립됩니다.
  • 내용: 사업주가 국민연금 기여분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했으나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액에 대한 추가 징수나 연체금 부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법 위반

  • 성립 요건: 사업주가 근로자 및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성립됩니다.
  •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미납했을 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액에 대해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법 위반

  • 성립 요건: 사업주가 고용보험 기여분을 미납하거나 공제한 금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성립됩니다.
  • 내용: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하여 납부하는데, 이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연체금이나 미납액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산재보험법 위반

  • 성립 요건: 근로자의 급여에서 산재보험 기여분을 미납하거나 과오납한 경우 성립됩니다.
  • 내용: 산재보험료는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가 징수와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사기 및 횡령죄 (형법 제347조, 제355조)

  • 성립 요건: 고의적으로 근로자의 기여분을 공제하고도 이를 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잘못 신고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됩니다.
  • 내용: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으며, 허위 신고로 기여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부정수급 및 허위 신고 (각 사회보험 관련 법)

  • 성립 요건: 기여금을 허위로 신고하여 과오납을 발생시키거나, 고의로 과소 납부하여 부정수급을 유도한 경우 성립됩니다.
  • 내용: 고의적으로 사회보험 기여금을 잘못 신고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해당 사회보험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처벌: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 연체금과 함께 징수될 수 있습니다.

결론

급여 기여분을 미납하거나 과오납부하는 경우, 고의성이 있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 한 경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여러 법률을 위반하게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허위 신고나 횡령,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나 횡령죄로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납부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오납부는 일반적으로 실수로 인한 초과 납부를 의미합니다.

과오납부가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발생한 경우, 보통은 범죄로 이어지지 않으며 환급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과오납부를 했거나, 과오납부 후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성립 요건: 고의적으로 과오납부를 통해 허위로 초과 지불한 금액을 부당 이득으로 돌려받으려는 경우.
  • 내용: 의도적으로 금액을 잘못 납부한 후, 이를 반환받거나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고용주나 개인이 일부러 세금이나 기여분을 많이 납부하고, 이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횡령죄 (형법 제355조)

  • 성립 요건: 과오납된 금액을 부당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전용했을 때.
  • 내용: 과오납된 돈을 돌려받은 후 이를 사용자가 아닌 제3자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사업주가 과오납된 금액을 돌려받았을 때, 이를 회사 재산으로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부정수급 (각 사회보험법 및 세법 관련 규정)

  • 성립 요건: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과오납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키고, 이를 부정하게 환급받아 부정수급하는 경우.
  • 내용: 고의로 과오납을 발생시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이나 보험료를 돌려받는 행위는 각종 사회보험법 및 세법에 따른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예시: 건강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한 후 부정하게 환급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처벌: 과태료 부과, 환수 조치, 부정 수급액의 2~5배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공문서위조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형법 제225조, 제227조)

  • 성립 요건: 과오납부와 관련된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문서 작성 후 과오납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려 할 때 성립됩니다.
  • 내용: 과오납부 내역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금액을 환급받으려 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5.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 성립 요건: 관리하는 돈을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과오납된 금액을 반환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경우 성립됩니다.
  • 내용: 다른 사람이나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과오납된 금액을 부정하게 처리했을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예시: 회사의 과오납된 금액을 돌려받았을 때, 해당 금액을 정당하게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결론

과오납부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실수로 인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정정 요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과오납부를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환급받은 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부정수급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오납부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환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과오납부와 관련된 법조항과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을 정리한 표입니다.

 

 

보험 종류                      법 조항                                                       과오납부 시 회사의 의무 및 조치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123조 1. 과오납부 사실 확인 후 해당 기관에 신고 및 환급 요청
2. 필요한 서류(납부 증명서, 환급 신청서 등) 준비 및 제출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1. 과오납부 사실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및 환급 요청
2. 관련 서류 준비 및 제출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29조 1. 과오납부 사실 확인 후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공단에 신고 및 환급 요청
2. 필요한 서류(신청서, 납부 증명서 등) 제출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 1. 과오납부 사실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및 환급 요청
2. 필요한 서류(신청서, 납부 증명서 등) 제출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1. 국민연금:
    • 법 조항: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미납 또는 과오납부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정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조치: 과오납부 사실 확인 후, 국민연금공단에 정정 요청 및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 법 조항: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과오납부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 조치: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 법 조항: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과오납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조치: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공단에 신고 후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 법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에 따라, 과오납부에 대해 환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 조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과오납부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해당 기관에 연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과오납부 예방을 위한 내부 시스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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