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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불기소의견/기소처분/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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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9. 2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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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의견

  • 정의: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자에 대해 기소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 주체: 주로 경찰이 수사한 후,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기소 의견을 첨부하여 송치합니다.
  • 의미: 이 의견은 해당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불기소의견

  • 정의: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자에 대해 기소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 주체: 경찰이 수사 후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 의미: 이 의견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검찰은 이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기소처분

  • 정의: 검찰이 수사를 마친 후,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 의미: 검찰이 기소처분을 하면,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어 피의자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기소처분의 종류

  • 공소 제기: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약식 기소: 사건이 경미하거나 형량이 적은 경우, 검찰이 법원에 서면으로 사건을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별도의 재판 없이 서면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불기소처분

  • 정의: 검찰이 수사를 마친 후, 피의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의미: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피의자는 재판을 받지 않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

  • 혐의없음: 피의자가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아예 혐의 자체가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 예시: 피의자가 범행에 관련된 증거가 없거나, 피의자가 사건과 전혀 무관할 때.
  • 증거불충분(기소유예): 피의자의 혐의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 예시: 증언과 증거가 일치하지 않거나, 결정적인 물증이 없을 때.
  • 공소권 없음: 사건 자체가 기소되지 않을 사유가 있는 경우로,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또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 기소유예: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중이나 피의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처벌을 받지 않지만, 범죄 사실은 인정됩니다.

5. 불복 방법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1) 항고(검찰에 대한 불복)

  • 정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해자나 고소인(고발인)이 검찰청의 상급 기관에 항고를 제기하여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대상: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의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 재정신청(법원에 대한 불복)

  • 정의: 항고가 기각된 경우, 불기소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정한지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 대상: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 항고가 기각된 후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3) 헌법소원(헌법재판소에 대한 불복)

  • 정의: 불기소처분이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상: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가 주장되는 경우 헌법소원 제기 가능.
  • 제출 기한: 헌법소원은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요약 표

항목정의예시불복 방법
기소의견 경찰이 수사 후 기소할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하는 것 경찰이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기소 후 재판에서 다툴 수 있음
불기소의견 경찰이 수사 후 기소할 증거가 없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송치 경찰이 증거가 부족해 A씨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결정할 경우 항고 또는 재정신청
기소처분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 검찰이 A씨를 사기 혐의로 공소 제기 기소 후 법원에서 재판 진행
불기소처분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검찰이 혐의없음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 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가능

불기소처분 중에서 혐의없음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의미하고, 증거불충분은 혐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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