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기소의견 | 경찰이 수사 후 기소할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하는 것 | 경찰이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기소 후 재판에서 다툴 수 있음 |
불기소의견 | 경찰이 수사 후 기소할 증거가 없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송치 | 경찰이 증거가 부족해 A씨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결정할 경우 항고 또는 재정신청 |
기소처분 |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 | 검찰이 A씨를 사기 혐의로 공소 제기 | 기소 후 법원에서 재판 진행 |
불기소처분 |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 검찰이 혐의없음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 | 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가능 |
불기소처분 중에서 혐의없음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의미하고, 증거불충분은 혐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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