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모음/유용한 글모음
민사소송이란? - 민사소송 종류
미카허니
2024. 9. 30. 18:54
LIST
민사소송은
개인이나 단체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소송은 주로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주장과 이행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주요 목적
- 권리 보호: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 불법행위 구제: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행: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의 종류
- 불법행위 소송: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계약 소송: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재산 소송: 재산권(예: 부동산, 채권)에 대한 소송으로, 소유권 확인이나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소송: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기 전, 긴급하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3. 소송의 절차
- 소장 제출: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시작합니다.
- 답변서 제출: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반박합니다.
- 증거 제출: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합니다.
- 공판 및 판결: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4. 판결의 효과
- 법적 구속력: 민사소송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항소 가능성: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기준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증거가 더 설득력 있는 쪽”의 주장에 따라 결정되며, 범죄 사건과는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등 금전적인 결과가 주로 따릅니다.

민사소송절차는
법원에서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1. 소장 제출
- 내용: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쪽)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정보, 청구의 이유 및 청구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서류: 소장, 소송비용납부서, 증거자료 등.
2. 소송 관할 법원 결정
- 내용: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을 결정합니다. 관할 법원은 보통 사건의 성격이나 원고, 피고의 주소에 따라 다릅니다.
3. 소송 비용 납부
- 내용: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송 비용을 납부합니다. 이는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미납될 경우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소장 송달
- 내용: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여 소송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5. 답변서 제출
- 내용: 피고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피고는 사실관계를 반박하거나 법적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증거 제출
- 내용: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합니다. 증거는 문서, 증인, 전문가의 의견 등 다양한 형태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7. 준비절차
- 내용: 법원은 사건에 대한 준비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추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공판 절차
- 내용: 법원에서 정식 공판을 진행합니다.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 판사: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9. 판결
- 내용: 법원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문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및 결론이 포함됩니다.
10. 항소
- 내용: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를 통해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일반적으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간: 보통 2주에서 30일 이내.
11. 최종 판결
- 내용: 상급 법원에서 항소 사건을 심리하고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은 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재심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종류 설명 예시 관련 법조항
1. 불법행위 소송 |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2. 계약 소송 |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543조 (계약의 이행) |
3. 재산 소송 | 재산권에 대한 분쟁으로, 소유권 확인이나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 | 부동산 소유권 확인 소송. | 민법 제187조 (소유권) |
4. 가처분 소송 |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기 전, 긴급하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 요청. | 부동산 처분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 | 민사소송법 제300조 (가처분의 종류) |
5. 상속 소송 | 상속재산 분할이나 상속권 주장에 관한 소송. | 고인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인의 권리 주장.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개시) |
6. 민사집행 소송 | 판결문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한 소송.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1조 (민사집행의 목적) |
7. 임대차 소송 |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임대인에 대한 소송. | 민법 제629조 (임대인의 의무) |
8. 근로소송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소송. | 임금 체불에 대한 근로자의 소송.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
9. 회생소송 | 개인이나 법인이 채무를 면책받기 위한 소송. |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채무 조정 요청. | 개인회생법 제2조 (개인회생의 정의) |
10. 법정 상속 소송 | 법정상속을 주장하는 경우의 소송. | 고인의 자산을 둘러싼 법정 상속인 간의 분쟁. | 민법 제1003조 (법정상속인) |
11. 명예훼손 소송 |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짜 뉴스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손상된 경우. | 민법 제766조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
12. 어음소송 | 어음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 | 어음 만기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어음 소송. | 어음법 제28조 (어음의 지급) |
13. 소유권 주장 소송 | 특정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의 소송. | 부동산 매매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소유권 주장. | 민법 제187조 (소유권) |
14. 업무방해 소송 |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 |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763조 (업무방해) |
15. 수익금 청구 소송 |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수익 분배를 요구하는 경우. | 민법 제676조 (수익금 분배) |
16. 보험금 청구 소송 |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 자동차 보험으로 인한 피해 보상 청구. | 보험업법 제62조 (보험금 지급 청구) |
17. 물품 인도 소송 | 특정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 | 계약에 따라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 민법 제566조 (물품의 인도) |
18. 중재 소송 |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소송. | 계약상 중재 조항에 따라 중재를 요구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43조 (중재 조항) |
19. 금전 청구 소송 | 특정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 |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금전 청구 소송. | 민법 제535조 (금전의 지급) |
20. 지식재산권 소송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특허법 제96조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
이 표는 민사소송의 종류와 각 소송의 설명, 예시, 그리고 관련 법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소송대리인 종류 설명 관련 법조항




1. 변호사 | 법률전문가로서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및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자. | 변호사법 제2조 (변호사의 정의) |
2. 법무사 | 법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 주로 등기, 소송 대리 등을 함. | 법무사법 제2조 (법무사의 정의) |
3. 상속인 |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개시) |
4.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또는 법원에 의해 정신적으로 무능력자로 인정된 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자. | 민법 제915조 (법정대리인) |
5. 공공기관 대리인 |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직원이 대리하는 경우. |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청의 대리) |
6. 대리인 | 특정 권한을 위임받아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 민법 제682조 (위임계약) |
7. 보험회사 대리인 |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대리하여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자. | 보험업법 제62조 (보험금 지급 청구) |
8. 노동조합 대리인 | 노동조합이 회원의 권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노동조합의 권리) |
9. 법원에 등록된 대리인 | 법원에 등록되어 특정 사건에서 대리할 수 있는 자. | 민사소송법 제56조 (대리인 등록) |
10. 법률 상담사 |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소송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는 자. | 법률상담에 관한 법령 없음, 비영리 단체 등에서 활동. |
11. 공익변호사 |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 공익변호사법 제1조 (공익변호사의 정의) |
12. 직장 내 상담사 | 직장 내 괴롭힘 및 노동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대리하는 자. | 노동기본법 제7조 (노동자의 권리) |
13. 중재인 |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를 대신하여 중재를 수행하는 자. | 민사소송법 제43조 (중재 조항) |
14. 조정인 |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을 도와주는 자. | 민사조정법 제4조 (조정의 개시) |
15. 소속 법인의 직원 | 기업의 법률 문제를 대리하는 법인의 직원. | 민법 제682조 (위임계약) |
16. 공공기관 변호사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로서 소송을 대리하는 자. | 지방자치법 제54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17. 전문가 증인 |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법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자. | 민사소송법 제278조 (증인) |
18. 신탁회사 대리인 | 신탁계약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고 대리하는 자. | 신탁법 제3조 (신탁의 정의) |
19. 조합원 대리인 |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대신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 협동조합법 제29조 (조합원 권리) |
20. 국가 공무원 대리인 | 국가의 법적 권리를 대리하는 공무원. |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청의 대리) |
21. 행정대리인 | 행정기관에서 대리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 |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청의 대리) |
22. 금융기관 대리인 | 금융기관의 법률적 문제를 대리하는 자. | 금융기관에 대한 법령 (금융기관의 의무) |
23. 연합회 대리인 | 여러 단체가 연합하여 공동의 권리를 대리하는 자. | 민법 제682조 (위임계약) |
24. 법률사무소의 직원 |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의 지시를 받아 소송을 대리하는 자. | 변호사법 제2조 (변호사의 정의) |
25. 특허대리인 | 특허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을 대리하는 전문가. | 특허법 제164조 (특허 대리인의 자격) |
26. 상담소 직원 | 법률 상담소에서 소송 대리 및 상담을 수행하는 자. | 법률상담에 관한 법령 없음 |
27. 가사소송 대리인 | 가사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자. |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의 정의) |
28. 형사소송 대리인 |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사. | 형사소송법 제32조 (피고인의 대리) |
29. 청구대리인 |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로서, 개인이나 단체의 대리인. | 민법 제682조 (위임계약) |
30. 가족법 대리인 | 가족법 관련 사건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자. | 가족법 제1조 (가족법의 정의) |

소송은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적인 관계에서는 보통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임이 바로바로 되지 않을 경우가 많음으로
대충이라도 이런거구나~하고 대비하여
미리 알아 두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블러그에는 이러한 내용을
잘게 나누어 게시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