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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은폐 청문회 신청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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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12. 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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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은폐 행위는 재해 사실을 숨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재해의 실제 원인과 규모를 감추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재해 원인 및 경과를 기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46】【48】.
  2. 청문회 실시 근거:
    •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 위반(은폐, 미보고 등)이 확인되면, 관계 당국은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에 앞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46】【50】.

2. 청문회 신청의 이유

  1. 법적 의무 이행 확인:
    • 산업재해 은폐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청문회를 통해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근로자 권익 보호:
    • 은폐된 재해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피해 근로자는 적절한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 은폐 방지를 통한 예방 강화:
    • 은폐된 재해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합니다.

3.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단순 보고 누락의 경우에도 최대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6】【47】.

청문회를 통해 사업주의 책임성과 산업재해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1. 청문회 신청 방법

(1) 관할 기관

  •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로 신청합니다. 해당 지역의 노동관서를 확인하고 접수처를 문의하세요.

(2) 제출 방법

  • 방문 접수: 관할 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해 접수.
  • 우편 제출: 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우편으로 발송.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또는 전자민원 시스템 활용.

(3) 필수 제출 서류

  1. 청문회 신청서(아래 예시 참고).
  2. 산업재해 관련 증빙 자료(예: 사고 기록, 재해 조사 보고서, 사진 등).
  3. 산업재해 은폐 정황이 드러난 자료(예: 피해자 진술, 관련 이메일 등).

2. 청문회 신청서 작성법 예시

[청문회 신청서 예시]

청문회 신청서

  1. 신청인 정보
    • 성명: [신청인 이름]
    •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 주소: [주소 기재]
  2. 신청 대상자 정보
    • 사업주 또는 기관명: [사업체 또는 기관명]
    • 담당자: [관련자 이름 및 직위, 알 경우]
    • 주소: [사업장 주소]
  3. 사건 개요
    • 산재 발생 일시: [YYYY-MM-DD]
    • 발생 장소: [산업재해 발생 장소]
    • 재해 유형: [부상, 질병, 사망 등]
    • 은폐 정황:
      • 보고 누락, 허위 보고 등 명시.
      • 피해자 진술이나 증거 자료 요약.
  4. 신청 이유
    • 산재 은폐로 인해 발생한 피해 내용.
    • 산업재해 예방 및 적절한 보상 필요성.
    • 추가 확인과 개선을 위해 청문회 개최 필요.
  5. 첨부 자료
    • [첨부 1] 산재 발생 관련 증빙 자료.
    • [첨부 2] 은폐 관련 자료 및 피해자 진술.
    • [첨부 3] 기타 참고 자료.

날짜: [YYYY-MM-DD]
서명: [신청인 서명]


3. 유의 사항

  • 구체성 강조: 신청 사유와 사건 개요를 명확히 기술합니다.
  • 증빙자료 필수: 증빙이 없는 경우 청문회 진행이 어렵습니다.
  • 접수 확인: 접수 후 노동관서의 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4. 청문회와 관련된 행정절차법 주요 조항

청문회는 행정기관이 불리한 처분(예: 과태료, 영업정지 등)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의 청문회 관련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청은 청문을 진행하기 최소 10일 전에 처분의 원인, 법적 근거, 청문 일시 및 장소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이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59】【61】.

2. 의견청취와 청문의 의무 (제22조 및 제31조)

  •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청문 주재자는 예정된 처분의 내용과 근거를 설명하며, 당사자는 참고인이나 감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59】【60】.

3. 청문 주재자의 선정과 역할 (제28조)

  • 청문 주재자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소속 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가로 선정됩니다.
  • 주재자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62】.

4. 청문의 종결 (제35조)

  • 의견진술 및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청문은 종료됩니다.
  •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청문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58】【61】.

5. 기타 사항

  • 청문이 진행된 후 제출된 자료는 처분 후 1년 이내에 반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 청문 절차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58】.

신청 및 활용 방법

청문회는 행정처분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청문회 신청을 준비할 때는 관련 사실과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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