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단체 고소장을 마치 피해자들이 동의한 것처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고소로 간주될 수 있으며,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해당 고소장에 동의한 적이 없음을 알리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주도한 사람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으며, 필요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고소장이 작성된 것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고소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소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사전에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