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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고지된 내용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더라도,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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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11. 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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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낸 행위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고소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다소 복잡한 법리와 사실 관계를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고소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고소의 요건, 즉 고소의 목적, 고소 내용의 진실성, 그리고 사회 상규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1. 허위사실에 대한 무고의 가능성

내용증명이 허위사실에 기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하는 것은 무고죄 성립 여부와 관계가 깊습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가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상대방에게 법적 피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명확할 경우, 무고죄 고소가 정당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법적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내용증명의 일부가 다소 과장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이라면, 이를 무조건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의 일반적 법적 의미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이나 주장을 고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 고지된 내용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더라도,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무조건적으로 '고소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이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공갈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정당한 내용증명: 일정한 권리 주장을 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한다면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 고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허위 또는 악의적인 내용증명: 내용증명이 명백히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고의로 상대방을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이는 무고나 명예훼손 등 다른 형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소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 근거와 정당한 목적에 기반해야 하며, 단순히 고소인의 감정적 목적이나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제기된 경우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고소인이 고소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무고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즉, 고소인은 내용증명에 적시된 사항이 허위사실이라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고소의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결론

내용증명 발송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를 제기하려면, 그 내용증명이 단순한 경고나 사실 고지의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의로 법적 불이익을 초래하려는 의도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형사적으로 고소의 정당성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에 고지된 내용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더라도,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법적 특성에 기인합니다.

  1. 내용증명의 법적 성격
    내용증명은 공식적 권리 주장을 문서화하여 상대방에게 알리는 절차적 행위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기 위한 형사적 고소나 고발과는 달리, 직접적인 법적 처분을 구하거나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즉, 내용증명은 단순한 고지나 요구일 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형법상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범위
    형법상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는 수사기관이 아닌 상대방에게 직접 보내는 통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고지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무고죄나 허위 신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3. 내용증명에서 과장된 표현의 허용성
    법적으로 내용증명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된 경우라도 민사적 분쟁에서 자기 권리나 요구를 주장하는 행위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일정한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이는 민사적 권리행사로 인정되며, 다소의 주관적 판단이나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이 어느 정도 민사적 권리 주장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 형사적 판단 대신 민사적 판단의 필요성
    내용증명에 허위나 과장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생긴 피해나 손해는 주로 민사적 판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위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와 같이 내용증명으로 인한 분쟁은 민사상의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 문제로 해결될 여지가 큽니다. 단,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명예훼손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형사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내용증명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더라도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용증명이 형사적 고소나 신고가 아닌 민사적 권리 주장 및 고지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명예훼손이나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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