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낸 행위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고소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다소 복잡한 법리와 사실 관계를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고소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고소의 요건, 즉 고소의 목적, 고소 내용의 진실성, 그리고 사회 상규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내용증명이 허위사실에 기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하는 것은 무고죄 성립 여부와 관계가 깊습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가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상대방에게 법적 피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명확할 경우, 무고죄 고소가 정당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법적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내용증명의 일부가 다소 과장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이라면, 이를 무조건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이나 주장을 고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 고지된 내용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더라도,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무조건적으로 '고소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이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공갈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소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 근거와 정당한 목적에 기반해야 하며, 단순히 고소인의 감정적 목적이나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제기된 경우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고소인이 고소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무고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즉, 고소인은 내용증명에 적시된 사항이 허위사실이라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고소의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를 제기하려면, 그 내용증명이 단순한 경고나 사실 고지의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의로 법적 불이익을 초래하려는 의도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형사적으로 고소의 정당성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에 고지된 내용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더라도,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법적 특성에 기인합니다.
내용증명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더라도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용증명이 형사적 고소나 신고가 아닌 민사적 권리 주장 및 고지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명예훼손이나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