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나 허위 조사를 수행한 당사자에 대해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위증죄나 무고죄는 형사소송의 대상이지만,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역시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허위 진술 또는 허위 조사로 인해 명백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고발(위증죄, 무고죄)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허위 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단순히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에 성립되며,
민사나 행정소송에서의 허위진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의 허위진술과 무고죄의 관계를 정리한 설명입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위증죄 또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민사나 행정소송에서의 허위 진술은 무고죄가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이나 허위 조사를 수행한 당사자에 대해
위증죄 또는 무고죄로 형사고발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죄의 성립 여부는 각각의 법적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허위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 행정소송에서의 허위 진술과 위증죄 및 무고죄의 성립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나 피고의 허위 진술은 그 자체로 위증죄나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무고죄는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당사자의 허위 진술에 대해서는 위증죄나 무고죄 적용이 어렵고,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