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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허위 진술이나 허위 조사를 수행한 당사자에 대해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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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11. 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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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나 허위 조사를 수행한 당사자에 대해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위증죄나 무고죄는 형사소송의 대상이지만,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역시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고발: 위증죄 또는 무고죄 적용

  • 위증죄는 법원에서 선서 후 거짓 진술을 했을 때 적용되며, 행정소송에서 증인이 선서 후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거나 진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민사적 다툼의 경우가 많아,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목적으로 한 허위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2.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행정소송에서 허위 진술이나 허위 조사로 인해 경제적 피해나 명예 훼손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진술로 인해 소송 결과가 불리하게 나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이 제한되는 경우

  • 다만, 허위 진술이나 허위 조사 자체가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고의성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또한, 증인이나 전문가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적으로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나 법적 불이익을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 손해배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

행정소송에서 허위 진술 또는 허위 조사로 인해 명백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고발(위증죄, 무고죄)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허위 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단순히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에 성립되며,

민사나 행정소송에서의 허위진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의 허위진술과 무고죄의 관계를 정리한 설명입니다.

1. 무고죄의 성립 요건

  •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무고죄는 형사적 처벌이나 징계를 염두에 둔 허위 고소에 대해 성립하므로, 민사나 행정상의 허위 진술은 무고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허위진술과 무고죄의 차이

  • 민사소송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무고죄와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허위 진술은 소송 과정에서의 거짓된 주장에 해당하며,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고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대신, 민사소송에서 허위 진술을 통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허위진술과 무고죄의 차이

  • 행정소송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진술이 무고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다만, 행정소송에서 허위 진술을 통해 부당한 행정 처분이 내려진 경우, 허위 진술로 인한 피해자가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형사고소 과정에서의 무고죄와의 차이점

  • 반대로, 형사 사건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허위에 근거하여 진행된 경우, 무고죄로 고발을 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위증죄 또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민사나 행정소송에서의 허위 진술은 무고죄가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이나 허위 조사를 수행한 당사자에 대해

위증죄 또는 무고죄로 형사고발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죄의 성립 여부는 각각의 법적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허위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 행정소송에서의 허위 진술과 위증죄 및 무고죄의 성립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위증죄의 적용 가능성

  • 위증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에 의해 정의된 범죄로, 재판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성립합니다.
  •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한 상태에서 진술을 했어야 합니다.
    2.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어야 합니다.
  •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이 자체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정 증인으로 선서를 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제출한 주장은 위증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참여한 자가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형사 고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무고죄의 적용 가능성

  •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의도로 고소 또는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행정소송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나 징계 청구를 위해 별도의 고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고소가 허위임을 알면서 이루어졌다면 무고죄로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소송 중에 상대방에게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포함한 형사고소가 별도로 이루어졌다면, 이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행정소송에서 허위 진술이나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허위 진술로 인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손실이나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소송에서 허위 진술에 대한 대응 방안

  •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나 무고죄로 처벌이 어렵다면 법원에 해당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소송에서 제출된 진술이나 증거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권한이 있으므로, 허위 진술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진술을 배제하거나 다른 증거의 신빙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

행정소송에서 원고나 피고의 허위 진술은 그 자체로 위증죄나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무고죄는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당사자의 허위 진술에 대해서는 위증죄나 무고죄 적용이 어렵고,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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