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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 없다는 처분"은?

나홀로소송 신청 및 과정/형사소송

by 미카허니 2024. 11. 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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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 없다는 처분"은

수사기관이 고소나 고발을 조사한 결과,

고소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내리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고소된 내용에 사실성이 인정되거나,

허위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이 검토한 결과 해당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사실 여부와 관련된 사건 유형

허위사실이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07조에서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중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 고소인이 제기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이로 인해 고소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무고죄 (형법 제156조)

  •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고소하거나 신고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수사를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고소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고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고소가 허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거나 허위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선거 후보자나 관련된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도 허위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하며, 허위임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한 고소인의 주장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허위사실이 없다"는 처분의 의미

  • 사실 여부 판단 후 불기소: 허위 사실 여부가 입증되지 않거나, 고소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허위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의 불복 가능성: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재수사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3. "허위사실이 없다"는 처분이 가능한 범죄 예시

  • 명예훼손죄, 무고죄,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에서 허위 사실 여부가 불기소 처분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 이러한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허위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고소된 범죄 사실이 혐의 없거나 증거 부족 등으로 인해 기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허위 사실이 없다"거나 "고소당한 사람(피의자)에게 허위가 없다"고 확정하는 처분은 아닙니다.

1. 불기소처분의 의미

불기소처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정될 수 있으며, 그 처분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 혐의없음: 고소된 내용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또는 고소된 사실이 허위가 아닐 때 내려집니다. 여기에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거나,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증거불충분: 고소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때 내려집니다. 이 경우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내릴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공소권없음: 법적 요건(예: 소멸시효 만료, 피의자 사망 등)으로 인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허위사실이 없다"는 판단과 불기소처분의 차이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해당 고소 내용에 허위 사실이 없다고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기소처분은 단지 검찰이 고소된 범죄를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인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 사실 여부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고소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정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3. 불기소처분과 허위성 판단의 관계

불기소처분은 법적으로 고소된 내용이 허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혐의 처리: 고소된 내용이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지만 이는 그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 사건에서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로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이 되는 경우입니다.
  • 고소인의 무고 여부 판단과 별개: 불기소처분이 내려져도,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 별도로 무고죄로 고소인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불기소처분은 고소당한 사람(피의자)에게 허위가 없다고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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