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소처분"은
일반적으로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한 후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가 들어왔을 때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의미합니다.
주로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고소는 형사소송법 및 대검찰청의 내부 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재정신청)에서는 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이 재수사를 명할 경우 검찰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재고소처분은 법적으로 같은 사건의 반복 고소를 제한하는 동시에, 새로운 증거나 법원의 재기명령이 있을 경우 재수사를 허용하는 절차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재고소 처분"은
단순히 죄가 없거나 허위 사실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다시 고소된 사건에 대해 기존에 불기소 처분된 사안이라면
이를 다시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따라서 재고소 처분은 그 사건 자체의 진위나 피의자의 무죄를 판단하는 과정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고소 처분은 사건의 죄 또는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 기존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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