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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소처분"이란?

나홀로소송 신청 및 과정/형사소송

by 미카허니 2024. 11. 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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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소처분"은

일반적으로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한 후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가 들어왔을 때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의미합니다.

주로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기각된 사건의 재고소: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 법률적으로 사건을 재검토할지 여부가 검토됩니다. 통상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초한 고소는 반복되는 고소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경우, 재고소가 가능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2. 재기수사명령에 따른 재고소: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었으나,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검찰은 법원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재처분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와 절차

재고소는 형사소송법 및 대검찰청의 내부 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재정신청)에서는 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이 재수사를 명할 경우 검찰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재정신청): 불기소처분을 받은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해 수사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은 검찰에 재기수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검찰사건처리 기준: 대검찰청에서는 동일 사건의 반복 고소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지침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반복 고소를 기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재고소처분은 법적으로 같은 사건의 반복 고소를 제한하는 동시에, 새로운 증거나 법원의 재기명령이 있을 경우 재수사를 허용하는 절차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재고소 처분"은

단순히 죄가 없거나 허위 사실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다시 고소된 사건에 대해 기존에 불기소 처분된 사안이라면

이를 다시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따라서 재고소 처분은 그 사건 자체의 진위나 피의자의 무죄를 판단하는 과정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재고소 처분의 의미와 한계

  1.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은 아님: 재고소된 사건이 기존에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에 기초해 다시 한 번 종결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사실 자체에 대한 진위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고소인의 이의 제기 절차: 만약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이 재기수사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찰은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새로운 증거가 없을 경우 동일한 결론 가능성: 만약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제출되지 않는 한, 재고소된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는 기존 불기소 처분과 동일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반복하여 수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재고소 처분과 불기소 처분의 구별

  •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 범죄 혐의 없음, 혹은 허위 사실 확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 재고소 처분은 기존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고소가 반복되었을 때, 새로운 수사 없이 기존 결론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재고소 처분은 사건의 죄 또는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 기존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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