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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허위 진술 및 허위 증거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그 판결을 근거로 원고를 고소한 상황

나홀로소송 신청 및 과정/형사소송

by 미카허니 2024. 11. 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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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허위 진술 및 허위 증거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을 근거로 원고를 고소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의 행동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논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허위 진술 및 허위 증거에 대한 법적 평가

허위 진술과 허위 증거 제출은 형법 제152조(위증죄) 및 형법 제225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가 형사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타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유도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 진술 및 증거 제출이 단순히 증거의 일부 오류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기망 행위로 판단될 경우, 피고의 법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2. 확정 판결 이후의 고소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확정 판결을 근거로 원고를 고소했다면,

이는 고소 남용 또는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기초로 타인을 형사 처벌 받도록 목적으로 고소하는 행위로,

이 경우 피고가 허위 증거를 사용하여 얻은 판결을 근거로 원고에게 불리한 고소를 제기한 것은

무고죄의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고의성, 즉 피고가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기초로 고소했는지,

2) 특정인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피고가 이미 허위 진술과 증거를 사용하여 얻은 판결을 근거로 고소했다면

고의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며, 이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기존 판결의 취소 및 재심 청구 가능성

피고의 허위 진술과 허위 증거로 인해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고는 해당 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민사소송법 제451조 이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사유 중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거짓 증거임이 밝혀진 경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재심 청구는 원고가 기존 확정판결에 대해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이며, 재심에서 원고가 새로운 증거로써 피고의 허위성을 입증할 경우, 기존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피고가 허위 진술과 허위 증거를 통해 얻은 판결을 근거로 원고를 고소했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위증죄, 허위 증거 제출로 인한 사기죄, 무고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는 이에 대응하여 재심 청구를 통해 기존 판결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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