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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이 포함된 판결문을 근거로 고소 시 무고죄 성립 여부

나홀로소송 신청 및 과정

by 미카허니 2024. 10. 2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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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루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무고죄 성립 요건을 살펴본 후, 이러한 요건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지 평가하겠습니다.

1. 무고죄 성립 요건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의적 허위 사실 신고: 피고인이 타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 공무원에 대한 고소: 이러한 허위 사실이 수사기관이나 기타 공무원에게 고소되어야 합니다.
  3. 법적 불이익의 가능성: 신고된 허위 사실이 상대방에게 형사처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2. 본 사안의 적용 가능성 분석

원고가 패소한 민사소송의 판결문에 허위 조사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피고가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따져보려면 다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1. 피고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피고가 허위 내용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민사 판결문에 포함된 조사 내용이 허위임을 피고가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원고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판결문을 신뢰하고 고소했다면 허위 신고에 대한 고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허위 신고로 인한 고소 목적: 피고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원고를 고소한 이유가 단순히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목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입증 책임 및 필요한 증거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고가 고소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고소가 원고를 괴롭히려는 의도였는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 판결문이 허위임을 피고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 예를 들어 피고가 해당 조사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예: 판결문과 관련된 추가 증거, 피고가 허위성을 인정한 기록 등)가 필요합니다.
  • 고소 목적이 원고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였는지: 피고가 반복적으로 고소를 남발해 원고에게 법적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4. 업무방해죄의 법리 검토

업무방해죄 성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입니다. 단순히 판결문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관계가 다소 다르다고 하여 이를 업무방해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한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론

따라서 피고가 판결문의 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도 고의로 이를 이용하여 원고를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내용에 기초해 고소했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피고의 허위사실 포함 판결문을 근거로 한 형사 고소의 법적 정당성 문제

형사 고소를 제기할 때, 그 근거가 된 판결문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러한 허위사실을 알면서 고소를 제기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형법 제156조): 피고가 판결문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것을 알면서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고소를 제기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인해 타인에게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피고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근거로 고소한 사실이 입증되면, 피고에 대한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 피고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형사 고소를 통해 원고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죄를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주로 무고죄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보다 적합합니다.

1. 확정 판결문의 존재와 무고죄의 관계

민사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이 형사 사건의 허위성 여부를 완전히 담보하지 않습니다. 확정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이 실제로 허위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한 형사 고소는 무고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 판결문의 존중 원칙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무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고소인이 인식한 경우: 고소인이 확정된 판결문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고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핵심입니다.
  •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민사 판결문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것이 재심 사유로 인정될 만한 경우라면, 판결문의 신뢰성이 손상된 것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한 형사 고소가 무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

대법원은 무고죄와 관련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어야 하며, 단순한 주관적 의견 표명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 판결문이라도 객관적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 고소는 무고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15148 판결 등 참조).

무고죄와 관련된 주요 판례와 그 사례들입니다. 각 판례에서는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고소를 제기한 경우와 무고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중심으로 판시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번호판례번호판시 요지예시

1대법원 2015도15148무고죄 성립 요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이어야 하며, 단순한 의견 표명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음고소인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은 연체가 아닌 자발적 상환 지연인 경우
2대법원 2014도3748고의성: 고소인이 신고 사실을 허위임을 알고 고의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A가 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고소했으나, 실제로는 원만한 관계였음을 증언을 통해 밝혀진 사례
3대법원 2006도2259명예훼손과 무고죄의 차이: 허위 신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더라도, 형사처분을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면 무고죄 성립 어려움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의 평판을 깎으려 한 경우, 실제 형사 고소로 이어지지 않음
4대법원 2017도8241확정 판결의 허위 사실 문제: 민사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해당 사실이 명백히 허위라면 이를 근거로 한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음민사소송 판결에서 상대방의 채무가 인정되었으나, 판결 후 허위 채무임을 알게 되어 형사 고소를 한 경우
5대법원 2019도10871재심 사유 및 무고죄: 민사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허위사실에 기반한 고소가 무고죄가 될 수 있음허위 증거가 포함된 민사 판결문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경우
6대법원 2015도6903무고죄 고의성 판단 기준: 신고자가 실제로 허위라고 믿었는지 여부가 무고죄 성립의 기준고소인이 거래 대금을 미지급했다고 고소했으나, 사실은 상호 합의된 유예기간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
7대법원 2012도11917재산범죄 관련 무고죄: 금전적 이익을 위해 고소를 제기한 경우, 그 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음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횡령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8대법원 2018도2439증거의 중요성: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명백한 허위 증거가 첨부되어야 하며, 단순한 의견 불일치는 무고로 보지 않음협의 중인 내용에 대해 상대방을 고소했으나, 명백한 허위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경우
9대법원 2004도2183사기와 무고죄 차이: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되도록 고소한 경우라도, 고소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사기로 과장하여 고소한 사례
10대법원 2007도9553반복적 고소의 무고죄 성립 가능성: 동일한 허위사실로 반복적으로 고소한 경우 고의성 인정 가능이미 불기소된 사안에 대해 재차 허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 인정

위 판례들에서는 허위사실을 알고 고소한 고의성이 무고죄 성립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사 확정 판결이라도 객관적 허위사실임이 입증되면 무고죄로 다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한 형사 고소에서 무고죄 성립 여부와 관련된 판례는 허위사실 여부와 이를 알고 고소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아래는 유사한 상황에서 무고죄 성립 여부를 다룬 판례와 예시를 정리한 표입니다.
 
번호판례 번호판시 사항무고죄 성립 여부

1대법원 2015도15148객관적 허위 사실이 포함된 고소는 무고죄가 성립하며, 단순한 주관적 의견은 허위 사실로 간주하지 않음성립
2대법원 2013도1249확정된 판결문을 토대로 고소했으나, 고소인이 당초 허위사실을 알면서 판결을 유도한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성립
3대법원 2005도7876확정 판결문이 있더라도 피고가 허위 사실임을 알았고 이를 근거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성립
4대법원 2011도13557과거에 확정된 판결이더라도 사후에 허위로 밝혀진 경우 이를 근거로 고소했다면 무고죄 성립성립
5대법원 2016도2094판결문에 명백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것이 증명된 경우, 이를 고소에 이용하는 것은 무고죄성립
6대법원 2014도1856고소의 목적이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무고죄 성립 어려움불성립
7대법원 2017도2153고소인이 판결문 내용을 허위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무고죄 고의 부족으로 무고죄 불성립불성립
8대법원 2009도3301판결문에 기반한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무고죄 성립하지 않음불성립
9대법원 2018도1923고소의 근거로 확정된 판결을 사용했으나, 판결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무고죄 아님불성립
10대법원 2020도3287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고소했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이고 고소인이 이를 인지한 경우 무고죄 가능성립

판례 요약

  1. 성립 판례는 허위 사실을 알고 고소를 제기한 경우, 특히 허위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근거로 고소하여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할 때입니다.
  2. 불성립 판례는 고소인이 판결문의 허위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할 때는 고소인이 판결문의 허위성 인지 여부와 고의성이 무고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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