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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알고 고소한 경우의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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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10. 2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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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인에게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고소나 고발 제도를 악용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타인에게 형사적 불이익을 가하려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무고죄의 성립 요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의성: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을 것

  • 고소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고소인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 착오나 사실 오인으로 인해 잘못된 신고를 했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또한 허위 사실임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신고했을 때에만 무고죄가 성립하며, 일부 사실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허위 사실 신고

  • 신고된 내용은 허위 사실이어야 하며,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고소 또는 고발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일을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꾸미거나, 일부 사실을 과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는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외의 일반적 불평이나 민사적 주장과는 구분됩니다.

(3)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신고자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를 입은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형사적 불이익을 의도하고 신고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 예를 들어, 상대방을 벌주기 위해 허위 사실로 범죄 신고를 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됩니다.

2. 무고죄의 처벌

  • 형벌: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 엄벌의 이유: 무고죄는 수사기관을 악용해 타인에게 형사적 불이익을 가하려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공정한 사법 절차를 해치고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3. 무고죄 예시

무고죄는 다양한 사례에서 성립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시 1: 전 애인을 고소한 경우

  • A씨는 전 애인 B씨가 이별 후 자신을 괴롭혔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B씨가 연락한 기록이 없고, A씨가 사실을 과장하여 스토킹 혐의를 주장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기반으로 신고하여 상대방에게 형사적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확인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근로관계에서 허위 폭행 신고

  • C씨는 회사 동료 D씨와 불화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D씨가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D씨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C씨가 회사 내에서 D씨의 처벌이나 징계를 유도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시 3: 재산 분쟁 중 허위 고소

  • E씨와 F씨가 재산 분쟁을 겪던 중, E씨는 F씨가 재산을 횡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E씨가 F씨를 고소한 이유는 단순히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재산 횡령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예시 4: 복수심에 의한 허위 성폭력 신고

  • G씨는 과거에 갈등을 겪었던 H씨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G씨는 H씨가 성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복수심에 신고를 하여 H씨가 수사를 받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성폭력 혐의가 허위임이 밝혀지면 G씨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시 5: 상사의 불이익을 유도하기 위한 허위 고발

  • I씨는 직장에서 상사 J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 J씨가 직장에서 횡령 행위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회사 감사팀에 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J씨가 불이익을 받았으나 조사 결과 허위 신고임이 드러났다면, I씨에게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무고죄에 대한 판례 입장

대법원은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음이 증명되어야 하며, 신고 당시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나 착오로 인해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일부 과장이나 감정적 서술을 했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무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무고죄는 정당한 사법 절차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고소, 고발을 할 때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무고죄로 인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임을 알고도 고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고소인이 해당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이를 고소장에 포함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무고죄(형법 제156조)

  • 성립 요건: 무고죄는 고소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음을 고소인이 인식하고도 타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고소했을 때 성립합니다.
  • 고의성: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며, 이는 단순한 실수나 착오와는 구별됩니다. 즉, 허위임을 알면서도 처벌을 목적으로 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형사처벌: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를 악용하여 수사기관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형사적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2.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 성립 요건: 허위 사실이 포함된 고소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명예훼손죄도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고소 과정에서 상대방의 평판이나 신뢰를 손상시키려는 경우입니다.
  • 처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기타 법적 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 민사 손해배상 책임: 고소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될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신용 훼손에 따른 배상: 특히 고소로 인해 상대방이 사회적 신용을 잃거나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에 따른 피해 배상도 가능합니다.

예시 상황

  • 예를 들어, A씨가 B씨와의 개인적 다툼에서 B씨가 금품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경찰에 고소하여 B씨가 형사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이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B씨가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았거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면, A씨는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요약

허위 사실을 포함한 고소는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동시에 발생시키며, 특히 고소가 무고죄로 인정될 경우 고소인은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게 되면 본인에게도 심각한 법적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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