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범죄가 성립하지만 경미하고,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
예시: 초범인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경우.
5. 참고인중지
이유: 참고인 미출석, 연락 두절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예시: 참고인의 소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6. 기소중지
이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해외로 출국해 수사가 중단된 경우.
예시: 피의자가 해외 도피하여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7. 각하
이유: 고소나 고발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예시: 고소장에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8. 무혐의
이유: 피의자가 범죄 혐의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한 경우.
예시: 알리바이가 명백히 증명된 경우.
9.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불기소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하지 않는 경우.
예시: 경미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10. 고소취소로 인한 불기소
이유: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
예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 취소.
11. 합의에 따른 불기소
이유: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예시: 손해배상을 조건으로 합의한 경우.
12. 법적 요건 불충족
이유: 사건이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시: 특정 범죄의 성립 요건(고의성 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13. 피의자 불명
이유: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거나, 피의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예시: 익명으로 이루어진 범죄.
14. 증거불충분
이유: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예시: 범죄 사실이 의심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15. 고의성 입증 실패
이유: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예시: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제시된 경우.
16. 증거 조작 또는 변조 의혹
이유: 제출된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예시: 증거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변조된 정황이 있는 경우.
17. 친고죄 고소기간 만료
이유: 친고죄의 경우 고소 기간이 지나면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예시: 특정 범죄에 대한 고소가 법정 기한을 넘겨 접수된 경우.
18. 법령 개정 또는 위헌 판결로 인한 불기소
이유: 사건 발생 후 법령 개정이나 위헌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
예시: 특정 행위가 법 개정으로 합법화된 경우.
19. 피해자가 허위 고소로 판명된 경우
이유: 고소 자체가 허위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
예시: 고소인이 사건을 조작하여 피의자를 고소한 경우.
20. 경미성으로 인한 불기소
이유: 범죄는 성립하지만 행위가 지나치게 경미하여 기소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예시: 작은 재물 손괴가 발생했지만 피해자가 손해를 보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이 불기소 처분은 다양한 이유로 결정될 수 있으며, 검찰은 사건의 경중과 법적 요건, 증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주로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유예
이유: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지만, 그 행위가 경미하거나 방어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검찰이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설명: 허위진술을 한 것이 법적으로는 위법 행위일 수 있지만,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법률적으로 과도하게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않거나 초범인 경우,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혐의없음
이유: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처벌할 만큼의 허위 진술이나 범죄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설명: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진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을지라도, 그 허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검찰은 이를 "혐의없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타인을 해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며, 단순한 방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처벌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판결문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주로 "혐의없음", "기소유예", 또는 "증거불충분" 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혐의없음
이유: 피의자가 판결문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그것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허위 진술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설명: 피의자가 이전 판결문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 단순한 착오나 기억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의 진술이 판결문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성이 있거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
이유: 피의자가 판결문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그 진술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기소할 가치가 낮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설명: 검찰은 피의자가 진술의 내용이 판결문과 다르더라도, 그 진술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피의자가 고의성이 없이 방어 목적으로 진술한 것이라면, 기소하지 않고 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경우 기소유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증거불충분
이유: 판결문과 다른 진술이 고의적인 허위 진술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진술이 허위임을 명백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설명: 피의자의 진술이 판결문과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이 허위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문 내용과 다른 진술이 있더라도 그것이 허위 진술로 입증되지 않거나 고의성이 부족하며, 사건의 경미성 또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이유와 의미
증거 불충분:
검찰이 피의자가 판결문에 반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해당 진술이 고의적이고 명백히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검찰이 진술의 고의적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문이 반드시 사실임을 재확인하거나 새로운 진실이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 입증 실패:
판결문과 다른 진술을 했더라도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실수로 또는 기억의 오류로 인해 판결문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라면, 검찰은 이 진술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 판단의 차이:
피의자가 판결문에 반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법적 판단에 따라 그 진술이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진술한 경우나, 이전 판결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한 경우, 그 진술이 판결문과 상충되더라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미성:
판결문과 다른 진술이 법적으로 위법일 수 있지만, 그 행위가 경미하거나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을 통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의미와 한계
불기소 처분이 판결문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
불기소 처분은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판결문이 사실임을 다시 확인하거나 진술의 진실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과 다른 진술에 대해 법적 다툼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으며,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법원이 추가 판단을 내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