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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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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10. 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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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의 종류와 그 이유

 

각 처분은 사건의 성격, 법적 요건, 증거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1. 혐의없음

  • 이유: 수사 결과,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 혐의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예시: 피의자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

2. 죄가 안 됨

  • 이유: 행위는 있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경우.
  • 예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소권 없음

  • 이유: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기소할 수 없는 경우.
  • 예시: 피의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외교 특권.

4. 기소유예

  • 이유: 범죄가 성립하지만 경미하고,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
  • 예시: 초범인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경우.

5. 참고인중지

  • 이유: 참고인 미출석, 연락 두절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예시: 참고인의 소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6. 기소중지

  • 이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해외로 출국해 수사가 중단된 경우.
  • 예시: 피의자가 해외 도피하여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7. 각하

  • 이유: 고소나 고발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예시: 고소장에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8. 무혐의

  • 이유: 피의자가 범죄 혐의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한 경우.
  • 예시: 알리바이가 명백히 증명된 경우.

9.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불기소

  •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하지 않는 경우.
  • 예시: 경미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10. 고소취소로 인한 불기소

  • 이유: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
  • 예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 취소.

11. 합의에 따른 불기소

  • 이유: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 예시: 손해배상을 조건으로 합의한 경우.

12. 법적 요건 불충족

  • 이유: 사건이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예시: 특정 범죄의 성립 요건(고의성 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13. 피의자 불명

  • 이유: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거나, 피의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예시: 익명으로 이루어진 범죄.

14. 증거불충분

  • 이유: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예시: 범죄 사실이 의심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15. 고의성 입증 실패

  • 이유: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예시: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제시된 경우.

16. 증거 조작 또는 변조 의혹

  • 이유: 제출된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 예시: 증거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변조된 정황이 있는 경우.

17. 친고죄 고소기간 만료

  • 이유: 친고죄의 경우 고소 기간이 지나면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 예시: 특정 범죄에 대한 고소가 법정 기한을 넘겨 접수된 경우.

18. 법령 개정 또는 위헌 판결로 인한 불기소

  • 이유: 사건 발생 후 법령 개정이나 위헌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
  • 예시: 특정 행위가 법 개정으로 합법화된 경우.

19. 피해자가 허위 고소로 판명된 경우

  • 이유: 고소 자체가 허위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
  • 예시: 고소인이 사건을 조작하여 피의자를 고소한 경우.

20. 경미성으로 인한 불기소

  • 이유: 범죄는 성립하지만 행위가 지나치게 경미하여 기소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예시: 작은 재물 손괴가 발생했지만 피해자가 손해를 보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이 불기소 처분은 다양한 이유로 결정될 수 있으며, 검찰은 사건의 경중과 법적 요건, 증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주로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유예

  • 이유: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지만, 그 행위가 경미하거나 방어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검찰이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설명: 허위진술을 한 것이 법적으로는 위법 행위일 수 있지만,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법률적으로 과도하게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않거나 초범인 경우,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혐의없음

  • 이유: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처벌할 만큼의 허위 진술이나 범죄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설명: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진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을지라도, 그 허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검찰은 이를 "혐의없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타인을 해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며, 단순한 방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처벌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판결문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주로 "혐의없음", "기소유예", 또는 "증거불충분" 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혐의없음

  • 이유: 피의자가 판결문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그것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허위 진술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설명: 피의자가 이전 판결문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 단순한 착오나 기억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의 진술이 판결문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성이 있거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

  • 이유: 피의자가 판결문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그 진술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기소할 가치가 낮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 설명: 검찰은 피의자가 진술의 내용이 판결문과 다르더라도, 그 진술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피의자가 고의성이 없이 방어 목적으로 진술한 것이라면, 기소하지 않고 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경우 기소유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증거불충분

  • 이유: 판결문과 다른 진술이 고의적인 허위 진술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진술이 허위임을 명백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 설명: 피의자의 진술이 판결문과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이 허위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문 내용과 다른 진술이 있더라도 그것이 허위 진술로 입증되지 않거나 고의성이 부족하며, 사건의 경미성 또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이유와 의미

  1. 증거 불충분:
    • 검찰이 피의자가 판결문에 반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해당 진술이 고의적이고 명백히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검찰이 진술의 고의적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문이 반드시 사실임을 재확인하거나 새로운 진실이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2. 고의성 입증 실패:
    • 판결문과 다른 진술을 했더라도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특히, 피의자가 실수로 또는 기억의 오류로 인해 판결문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라면, 검찰은 이 진술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법리적 판단의 차이:
    • 피의자가 판결문에 반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법적 판단에 따라 그 진술이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예를 들어,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진술한 경우나, 이전 판결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한 경우, 그 진술이 판결문과 상충되더라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사건의 경미성:
    • 판결문과 다른 진술이 법적으로 위법일 수 있지만, 그 행위가 경미하거나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을 통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의미와 한계

  • 불기소 처분이 판결문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
    • 불기소 처분은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판결문이 사실임을 다시 확인하거나 진술의 진실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판결문과 다른 진술에 대해 법적 다툼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으며,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법원이 추가 판단을 내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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