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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고소, 소송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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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10. 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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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노동부 진정은 법적으로 소송과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이를 넓은 의미에서 소송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구분해 보면 고소와 진정은 소송이 아닌 수사나 행정적 절차의 시작에 해당하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정식 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 고소, 진정, 소송의 구체적 차이

소송 (訴訟)

  • 개념: 법원에 사건을 제기해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종류:
    • 민사소송: 개인 간의 재산, 계약, 손해배상 등 분쟁 해결.
    • 형사소송: 검사가 피고인을 범죄 혐의로 법원에 기소해 처벌을 구함.
    • 행정소송: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 특징:
    •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립니다.
    • 소송은 판결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고소 (告訴)

  • 개념: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예시: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
  • 특징:
    • 고소는 수사 절차의 시작이며,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합니다.
    •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되면 형사소송이 진행됩니다.
    • 고소 자체는 소송이 아니지만,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

  • 개념: 근로자가 노동법 위반(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예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 제기.
  • 특징:
    • 노동부 진정은 행정적 조사를 통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노동부가 사업주를 지도하거나 행정 명령을 내립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일상에서의 표현: 고소·진정을 '소송'이라고 부르기도 함

  •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고소진정을 모두 "소송"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려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 "회사를 상대로 소송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부 진정을 제기한 경우.
    • 예: "가해자를 소송했다"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고소를 제기한 경우.
  • 이는 법적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미로 소송과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엄밀히 말해 고소와 진정은 법원 소송과 구별됩니다.

3. 고소와 진정이 소송과 연결되는 경우

  • 고소 → 형사소송: 고소가 접수된 사건이 수사와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진정 → 행정·민사소송: 노동부에서 처리되지 않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사건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4. 정리: 고소와 진정은 소송과 다른 절차지만 연관성 있음

  • 고소진정은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사건을 알리고 해결을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에서 진행되는 정식 소송과는 구별됩니다.
  • 그러나 일상에서는 이러한 행정적·형사적 절차를 넓은 의미에서 소송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광의의 개념)
  • 법적 용어를 엄밀하게 사용하면, 고소와 진정은 소송이 아니라 수사나 행정 절차의 일부로 분류됩니다.

결론

고소와 노동부 진정은 법원에서의 소송과는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둘 다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 소송과 비슷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려면, 고소나 진정은 수사·행정 절차의 시작이며,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정식 재판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소노동부 진정소송과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법적 분쟁을 이야기할 때는, 고소나 진정도 광의의 소송으로 혼용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고소와 진정은 소송과 구체적으로 다릅니다. 각각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 (형사 사건 관련)

  • 고소는 특정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예: 임금 체불이나 폭행 등으로 고용주를 형사적으로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
  • 특징:
    • 고소는 형사 사건의 시작 단계이며,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기소되면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고소는 소송과 구별되며, 고소 자체는 수사기관이 주관하는 수사 과정입니다.

2. 노동부 진정 (행정기관 관련)

  • 노동부 진정은 근로자가 근로 조건의 위반(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에 대해 **노동부(고용노동청)**에 제기하는 민원 절차입니다.
    • 예: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를 요청.
  • 특징:
    • 노동부 진정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 노동부는 진정 접수 후 사업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시정 명령 또는 사건을 검찰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 진정 자체는 소송이 아니며, 행정 절차의 일환입니다. 다만, 노동부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를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민사·형사·행정)

  • 소송은 주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를 의미하며, 개인 간의 민사적 분쟁, 형사적 처벌, 또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 민사소송: 개인 간 금전 문제나 계약 분쟁 해결을 위해 제기.
    • 형사소송: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한 재판 과정.
    • 행정소송: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하는 소송(예: 노동부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 특징:
    • 소송은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지며, 고소나 진정과는 다른 법적 절차입니다.
    • 소송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4. 고소와 진정을 소송과 혼용하는 경우

  • 일상적인 대화나 언론에서는 고소나 진정도 법적 분쟁의 일환으로 이해되어 광의의 소송으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로 소송을 걸었다"라는 표현이 실은 노동부 진정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나 법적 용어로 보면 고소와 진정은 엄밀히 말해 소송과는 구별됩니다.

5. 구체적인 예시

  • 고소: A가 B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한 후, 경찰이 수사해 B를 검찰에 기소. 기소가 이루어지면 형사소송이 진행됩니다.
  • 노동부 진정: A가 회사에서 임금 체불을 당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노동부가 조사 후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사건을 이관. 이때, 검찰에서 기소가 이루어지면 형사소송이 될 수 있고, 노동부의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소노동부 진정은 법적인 절차에서 소송과 구별되며, 각각 수사기관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일상적인 표현에서는 이러한 절차도 법적 분쟁으로 이해되어 광의의 소송으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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