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 과정에서 거짓 진술 또는 허위 사실을 말한 경우,
특정한 조건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허위 진술로 인한 처벌 가능성을 법조항과 판례를 통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설명 예시 및 판례
형법 제156조 (무고죄) |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판례: 대법원 1995도3271 사건에서 허위 사실을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도 무고죄로 인정됨.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도 무고가 성립 |
형법 제152조 (위증죄) | 재판에서 선서 후 허위 진술 시 성립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으나, 법정에서 같은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 -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야 허위 진술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 또는 신고를 하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이 가능합니다. | - 예: 경찰에 허위 신고해 출동을 유도한 경우 처벌 가능 |
증거인멸 및 위조죄 (형법 제155조) |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조작하거나 거짓 진술로 수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됩니다. | - 대법원 판례에서 고소인이 자신의 주장에 불리한 사실을 은폐한 경우 무고죄로 인정 |
판례 번호 사건 내용 법원의 판단
94도3271 (1995년) | 피고인이 확실한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경우 | 미필적 고의도 무고죄 성립에 충분하다고 판단【9】【18】. |
2000도1908 (2000년) | 약사가 무자격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는 허위 민원 제기 | 허위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의 신고는 무고죄 성립【20】. |
2021노1140 (2022년) |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를 방해한 후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허위 신고 | 허위 주장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연계된 무고로 유죄 인정【18】【24】. |
81도2519 (1982년) | 무고자의 고소가 일부 사실에 기반했으나 중요 부분이 허위 |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 성립【19】. |
2014년 사건 | 공사대금 문제로 고소한 피고인이 계약 내용을 허위로 꾸며 고소 | 사실을 과장한 정도를 넘는 경우 무고죄로 유죄 판결【21】. |
대법원 판결(2022년) | 술자리 성추행을 허위로 고소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한 경우 | CCTV로 증명된 허위 고소로 인해 무고죄 인정【22】. |
1985도283 (1985년) | 공사업자가 상호 채무관계에 대한 거짓 고소 | 허위 진술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를 고려하여 유죄【9】. |
90도1706 (1990년) | 진정서 내용 일부를 과장한 사건 | 터무니없는 허위가 아닌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11】【12】. |
73도1639 (1973년) | 고소의 진실성을 주장하며 과장된 사실을 포함한 경우 | 신고의 전체적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23】. |
2013도6862 (2013년) | 타인의 징계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신고 | 징계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하는 허위신고도 무고로 인정【10】【24】. |
이 표와 판례를 통해 경찰 진술에서 신중함이 필요하며, 무고죄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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