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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 부업 - 릴레이 작성

부업/해루질

by 미카허니 2024. 3. 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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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일 2024/03/04

 

1. 해루질이란
2. 해루질의 종류
3. 바다의 생태
4. 해루질 방법
5. 해루질 부업활용

 
1. 해루질이란
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을 말하는 충남, 전라 방언.
일부 지역에서 쓰는 방언이었지만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을 통해 널리 쓰이게 되었다. 본 의미에서 보다 확장되어 시간, 도구를 가리지 않고 바다에서 수렵, 채취하는 행위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흔히 쓰인다. 전문적인 도구 없이도 맨손으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어 예로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민물
참게 및 민물고기와 민물장어 등의 수산물 등을 민물에서 채집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바다
각종 해산물과 해조류 등을 바다에서 채집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② 해루질의 종류
★워킹 해루질
도보권에서 물에 들어가지 않고 걸어 다니면서 장비 또는 맨손으로 생물 등을 채집하는 행위입니다.
 
★수중 워킹 해루질
물속에 들어가서 걸어 다니면서 장비 또는 맨손으로 물속과 밖의 생물 등을 채집하는 행위입니다.
 
★스킨 해루질
스노우쿨링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물속에 잠수하여 수중에서 생물 등을 잡는 행위입니다(스쿠버 장비 아님).
 
③ 주의사항
해루질도 어업 행위이다 보니 수산 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루질에 사용 가능한 장비는 투망, 족대, 반두, 수망, 가리, 외통발, 집게, 갈고리, 호미, 맨손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 수면상에서만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양식장 등 외부인이 어업을 해서는 안 되는 수역인 경우 해당 지역의 어업권자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받지 않고 채취하면 안 됩니다.
또한 채취 대상 어패류의 금지 체장, 금어기 등도 준수하여야 하니 주의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금지 체장 및 금어기 조항은 어업인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았으나, 낚시 인구와 해루질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2020년 9월부터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 채취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어업인이 작살, 스쿠버 장비 등의 불법 장비를 사용하여 어로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 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기간의 규정 등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한 것보다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스쿠버 장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어구ㆍ방법에 관한 기준: 다음 각 목의 어구나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투망,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외줄낚시, 가리, 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손,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일상적인 작은 도구 등
 
 
어구의 종류:
 
★ 투망

투망

 
★ 뜰채(쪽지)
 

뜰채

 
★ 반두(쪽대)

쪽대

 
★ 손들망

들망

 
★ 외줄낚시

외줄낚시

 
★ 가리

가리

 
★  통발

통발

 
★ 낫대

낫대

 
★ 집게

집게

 
★ 갈고리

외갈고리

 
★ 호미

호미

 
★ 삽

 
★ 손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일상적인 작은 도구 등
 
2. 장비에 관한 기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장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수경, 숨대롱, 잠수복 및 잠수모, 오리발, 수중칼, 호루라기
 
장비의 종류 : 
 
★ 수경

수경

 
 
★ 숨대롱

숨대롱

 
 
★ 잠수복 및 잠수모

잠수복

 

잠수모

 
 
★ 오리발

오리발

 
 
★ 수중칼

수중칼

 
 
 
★ 호루라기

호루라기

 

★ 가슴장화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가.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동시에 1인당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나. 전기, 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않을 것
다. 어획량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자원을 유인하는 집어등(集魚燈)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야간에 시야 확보를 위하여 휴대용 전등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용 전등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포획ㆍ채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시ㆍ도의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것
2.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1. 해루질의 종류
a.
b.
c.
d
 
1. 바다의 생태
a.
b.
c.
d.
 
1. 해루질 방법
a.
b.
c.
d.
 
1. 해루질 부업활용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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