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를 위한 지원 제도는
대부분 제한적이며, 오히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및 세금 부과가 강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여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주택 대출 규제도 엄격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호 제도명 대상 규제 내용/혜택 주요 내용 적용 방법
1 | 종합부동산세 | 2주택 이상 보유자 | 1.2%~6% 세율 |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 | 매년 과세 |
2 | 양도소득세 중과 | 2주택 이상 보유자 | 최고 75% 세율 |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 주택 매도 시 |
3 | 취득세 중과 | 2주택 이상 보유자 | 8%~12% | 주택 추가 취득 시 취득세 중과 | 주택 취득 시 |
4 |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 | 세액 감면, 임대료 인상 제한 | 임대사업 등록 시 세제 혜택 | 임대사업 등록 필요 |
5 |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 등록 임대주택 보유자 | 양도세 감면 | 장기 임대주택 매도 시 혜택 | 임대기간 8년 이상 필요 |
6 | 장기보유특별공제 | 3주택 이하 보유자 | 양도차익 최대 80% 공제 | 장기 보유 시 양도세 감면 | 10년 이상 보유 시 |
7 | 주택임대 소득세 비과세 |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 소득세 면제 |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시 비과세 | 연말정산 시 적용 |
8 | 다주택자 종부세 합산 배제 | 임대사업자 등록 시 | 종부세 합산 배제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제외 | 임대사업 등록 필요 |
9 | 임대차 3법 | 임대사업자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 인상률 제한, 계약 갱신권 보장 | 임대차 계약 시 적용 |
10 | 전세보증금 보호제도 | 다주택 임대사업자 | 보증금 보호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제도 적용 | 임대차 계약 시 |
11 | 주택담보대출 규제 (LTV, DTI) | 다주택자 | LTV 40%, DTI 40% 적용 | 주택담보대출 비율 제한 | 대출 신청 시 |
12 | 1가구 1주택자 혜택 상실 | 다주택자 |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상실 | 다주택자는 주택 비과세 혜택 불가 | 양도 시 적용 |
13 |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 | 특정 지역 내 2주택자 | 일시적 2주택자 경우 예외 |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매도 시 | 일정 기간 내 매도 시 |
14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 보유자 |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 | 재건축 허가 시 |
15 | 다주택자 종부세 면제 | 특정 조건 충족 시 | 종부세 면제 | 지방 소도시 내 주택의 경우 종부세 면제 | 지역 및 조건 충족 시 |
16 | 재산세 중과 | 3주택 이상 보유자 | 재산세 중과 | 다주택 보유 시 재산세율 상향 적용 | 매년 과세 |
17 |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 다주택자 | 신규 주택 담보대출 불가 |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 대출 신청 시 |
18 | 양도세 중과 유예 | 특정 시점 매도 시 | 일시적 유예 혜택 | 정부 정책에 따라 양도세 중과 유예 | 특정 조건 충족 시 |
19 | 임대소득세 신고 의무화 | 다주택 임대사업자 | 임대소득세 신고 의무 |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필수 | 매년 신고 |
20 | 공공임대사업 참여 시 혜택 | 다주택자 | 세액 감면, 공제 혜택 | 공공임대사업 참여 시 세제 혜택 제공 | 임대사업 등록 필요 |
이 표는 다주택자를 위한 규제와 일부 혜택을 소개합니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대출 규제도 강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보유 시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 방법은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세청,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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