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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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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9. 2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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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와 고발의 차이

구분                                                                고소                                                                      고발

정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대해 범죄를 신고하는 것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
주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 제3자 (피해자가 아닌 사람)
목적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청 범죄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촉구
법적 효력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 또는 검찰이 수사 시작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의 필요성을 검토
권리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음 고발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음

2. 예시

  • 고소의 예시:
    • A가 B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A는 B를 고소하여 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발의 예시:
    • C가 D가 불법으로 사람들을 사기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C는 D를 고발하여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고소

  1. 서류 준비: 고소장 작성 및 관련 증거 자료 첨부.
  2. 제출 기관: 해당 사건의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
  3. 고소장 내용:
    • 피해자의 인적사항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사건 발생 일시, 장소 및 경위
    • 피해 내용 및 증거 목록

고발

  1. 서류 준비: 고발장 작성 및 관련 증거 자료 첨부.
  2. 제출 기관: 해당 사건의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
  3. 고발장 내용:
    • 고발자의 인적사항
    • 피고발인의 인적사항
    • 범죄 사실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증거 자료 목록

4.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의 필요성): 피해자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 고소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소를 통해 수사가 시작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29조 (고발): 제3자는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발을 통해 수사를 촉구할 수 있으며, 이는 고발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형법 제311조 (명예훼손): 고소를 통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처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결론

고소와 고발은 범죄 신고의 방법으로 각기 다른 주체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제3자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범죄를 신고하는 방식이며, 고발은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각 법적 조항에 근거하여 수행됩니다.

 

고소와 고발의 신청 방법 및 구제 방법

1. 고소의 신청 방법 및 구제 방법

고소의 신청 방법

  1. 고소장 작성:
    • 필수 내용:
      • 고소인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
      •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직업 등)
      •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경위
      • 피해 내용 및 증거 자료 목록
    • 형식: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위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2. 제출 기관: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
  3.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가서 제출.
    • 우편 제출: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지만,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하므로 주의 필요.
  4. 상담 및 면담:
    •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면담을 요청할 수 있음.

고소의 구제 방법

  • 고소 취소: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서면으로 취소 의사를 밝히면 됨.
  • 진정서 제출:
    •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 진정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고발의 신청 방법 및 구제 방법

고발의 신청 방법

  1. 고발장 작성:
    • 필수 내용:
      • 고발인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
      • 피고발인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직업 등)
      • 범죄 사실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사건 발생 일시, 장소, 증거 자료 목록
    • 형식: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위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2. 제출 기관: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
  3.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가서 제출.
    • 우편 제출: 고발장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함.
  4. 상담 및 면담:
    •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면담을 요청할 수 있음.

고발의 구제 방법

  • 고발 취소:
    • 고발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지만,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진정서 제출:
    • 수사 진행에 대한 불만이나 불만족스러운 점을 진정서로 제출할 수 있음.
  •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 고발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결론

고소와 고발은 각각 피해자와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신청 방법과 구제 방법이 상이합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이며, 고발은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들 각각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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