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설명 관련 법령
1 | 근로계약서 | 근로 조건, 임금, 근무 시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 | 근로기준법 제14조 |
2 | 임금대장 | 직원의 급여 내역,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된 문서. | 근로기준법 제109조 |
3 | 급여명세서 |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상세 내역을 기재한 문서. | 근로기준법 제48조 |
4 | 근로시간 기록 | 출퇴근 시간 및 휴식 시간 등의 기록. | 근로기준법 제50조 |
5 | 연차유급휴가 내역 | 사용 가능한 연차 및 사용 내역을 기록한 문서. | 근로기준법 제60조 |
6 | 직무기술서 | 각 직무에 대한 설명 및 요구되는 자격 요건. | 근로기준법 제16조 |
7 | 안전 및 건강 관련 자료 | 산업안전 및 건강 관련 교육 자료, 안전 지침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8 | 교육 및 훈련 기록 | 직무 관련 교육 및 훈련 이력. | 근로기준법 제31조 |
9 | 퇴직금 및 퇴직금 계산서 | 퇴직 시 지급되는 금액 및 계산 내역. | 근로기준법 제34조 |
10 | 직장 내 인사 규정 | 회사의 인사 및 승진 관련 정책 및 규정. | 근로기준법 제63조 |
11 | 근로자 신분증명서 | 직원의 신원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기준법 제20조 |
12 | 연금 및 복리후생 내역 | 연금 및 각종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내용 및 조건. | 근로기준법 제27조 |
13 | 근로자 대표와의 회의록 |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및 결정 사항 기록. | 근로기준법 제29조 |
14 | 직무 배치 및 인사 발령 내역 | 직원의 직무 배치 및 인사 발령 내역서. | 근로기준법 제10조 |
15 | 성과급 및 보너스 내역 | 성과급 및 보너스 지급에 관한 내역. | 근로기준법 제56조 |
16 | 근로자의 의견서 | 직원의 의견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한 기록. | 근로기준법 제28조 |
17 | 업무규칙 | 회사의 업무 및 규칙에 관한 문서. | 근로기준법 제94조 |
18 | 징계처분 내역 | 징계가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사유. | 근로기준법 제82조 |
19 | 환경 및 안전 보고서 | 산업안전 및 환경 관련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20 | 근로자 권리 안내서 |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안내서. | 근로기준법 제4조 |
21 | 복리후생 규정 | 직원 복지 및 후생 관련 정책 문서. | 근로기준법 제32조 |
22 | 성과 평가 결과 | 개인 및 팀의 성과 평가 결과를 기록한 문서. | 근로기준법 제31조 |
23 | 고용보험 가입 내역 |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역 및 상태. | 고용보험법 제2조 |
24 | 건강검진 결과 | 직원의 건강검진 결과 및 관련 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
25 | 자녀 학자금 지원 내역 | 자녀 학자금 지원의 조건 및 내역. | 근로기준법 제27조 |
26 | 근로자 인권 보호 정책 |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문서. | 근로기준법 제8조 |
27 |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 |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 |
28 | 노동조합 관련 자료 | 노동조합 활동 및 관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29 | 시간 외 근무 요청서 | 추가 근무 요청 및 승인 내역. | 근로기준법 제50조 |
30 | 공적 자금 지원 내역 | 회사가 받은 공적 자금 지원 내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31 | 직무 평가 기준 | 직무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 근로기준법 제16조 |
32 | 연구개발 관련 자료 | 연구개발에 대한 기록 및 성과. | 연구개발촉진법 제5조 |
33 |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 직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및 분석. | 근로기준법 제28조 |
34 | 퇴직 절차 안내서 | 퇴직 시 필요한 절차 및 서류에 대한 안내. | 근로기준법 제34조 |
35 | 휴가 신청서 및 내역 | 연차 및 기타 휴가에 대한 신청서와 사용 내역. | 근로기준법 제60조 |
36 | 재직증명서 | 현재 근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기준법 제20조 |
37 | 보험료 납부 내역 | 사회보험료 납부 및 가입 상태. | 사회보험법 제3조 |
38 | 연봉 및 보상 기준 | 연봉 및 보상에 대한 기준 및 정책 문서. | 근로기준법 제56조 |
39 | 근로자 퇴직금 내역 |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 내역 및 계산서. | 근로기준법 제34조 |
40 | 근무 조건 안내서 | 근무 조건 및 규정에 대한 안내서. | 근로기준법 제4조 |
41 | 인사 평가 기준 | 직원 인사 평가의 기준 및 절차. | 근로기준법 제10조 |
42 | 퇴직 연금 안내서 | 퇴직 시 연금 관련 안내 및 설명서. | 퇴직연금법 제3조 |
43 | 직무 관련 자격증 내역 | 직원이 보유한 직무 관련 자격증 목록. | 근로기준법 제20조 |
44 | 보상 및 처벌 기준 | 보상 및 처벌에 대한 기준 및 정책. | 근로기준법 제82조 |
45 | 복리후생 프로그램 내역 |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목록. | 근로기준법 제27조 |
46 | 업무 평가 보고서 |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 근로기준법 제31조 |
47 | 고용 형태 안내서 |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에 대한 안내. | 근로기준법 제15조 |
48 | 출퇴근 시간 규정 | 출퇴근 시간 및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50조 |
49 | 산업안전 교육 이력 | 산업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 이력.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50 | 직장 내 갈등 해결 절차 | 직장 내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 및 규정. | 근로기준법 제28조 |
이 표는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정리하였으며, 각 자료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자료를 요청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자가 요청할 권리가 있는 자료를 회사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 | 근로기준법 제109조 |
2 | 정보공개법 위반 |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비공개로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
3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요청한 자료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4 | 부당한 대우 및 차별 | 요청을 이유로 근로자가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조 |
5 | 근로계약 위반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권리 사항을 무시하고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 민법 제536조 |
6 | 직장 내 괴롭힘 | 자료 요청 후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 |
7 | 불법적인 보복 | 요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27조 |
8 | 공공기관 정보 비공개 위반 | 공공기관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
9 | 회계 관련 법령 위반 | 회계장부나 재무제표 제공을 거부할 경우, 회계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 상법 제111조 |
10 | 근로자 권리 침해 | 근로자가 요구할 권리가 있는 자료를 무시하는 행위. | 근로기준법 제4조 |
이 표는 근로자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이러한 위법 사항을 인지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 인사부 또는 인사팀에 신고 | 요청한 자료에 대한 거부 사실을 인사부에 보고하여 해결을 요청. |
2 | 노동청에 진정 |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 |
3 | 노동조합에 상담 | 노동조합에 문의하여 법적 지원이나 조언을 받음. |
4 | 변호사 상담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 |
5 | 근로감독관 요청 |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 |
6 |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련 정보에 대한 청구를 통해 자료를 확보. |
7 | 중재 및 조정 요청 | 노동위원회나 관련 기관에 중재 및 조정을 요청하여 분쟁 해결. |
8 | 민사소송 제기 |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요청한 자료 제공을 청구. |
9 | 고용노동부에 신고 |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신고하여 조사 및 처벌 요청. |
10 | 사회적 여론 형성 |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여 문제 해결을 촉구. |
1 | 임금 대장 | 근로기준법 | 3년 | 임금 및 근로 조건 관련 기록을 3년 보관. |
2 | 근로 계약서 | 근로기준법 | 3년 | 근로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3년 보관. |
3 | 인사 기록 | 개인정보 보호법 | 최소 1년 | 인사 관련 정보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
4 |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 최소 1년 | 개인 정보 수집 동의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
5 | 근로자 명부 | 고용보험법 | 5년 | 근로자 관련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함. |
6 | 건강검진 기록 | 근로기준법 | 3년 | 건강검진 기록은 3년 동안 보관. |
7 | 교육 이수 증명서 | 근로기준법 | 3년 | 직무 교육 이수 증명서는 3년 보관. |
8 | 퇴직금 관련 서류 | 근로기준법 | 3년 | 퇴직금 관련 서류는 3년 보관. |
9 | 성과 평가서 | 개인정보 보호법 | 최소 1년 | 성과 평가 기록은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
10 | 급여명세서 | 근로기준법 | 3년 | 급여명세서는 3년 보관. |
11 | 출장비 내역 | 세무회계법 | 5년 | 출장비 관련 서류는 5년 보관해야 함. |
12 | 외부 교육 관련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 최소 1년 | 외부 교육 자료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
13 | 연말정산 자료 | 소득세법 | 5년 |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함. |
14 | 사고 보고서 | 근로기준법 | 3년 | 산업재해 관련 사고 보고서는 3년 보관. |
15 | 업무 배정 기록 | 근로기준법 | 3년 | 업무 배정 관련 기록은 3년 보관. |
16 | 근로자 복지 관련 자료 | 고용보험법 | 5년 | 근로자 복지 관련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함. |
17 | 상여금 지급 관련 서류 | 근로기준법 | 3년 | 상여금 지급 관련 서류는 3년 보관. |
18 | 휴가 신청서 | 근로기준법 | 3년 | 휴가 신청서 및 기록은 3년 보관. |
19 | 채용 관련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 최소 1년 | 채용 관련 정보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
20 | 출퇴근 기록 | 근로기준법 | 3년 | 출퇴근 기록은 3년 보관. |
21 | 직무기술서 | 개인정보 보호법 | 최소 1년 | 직무기술서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
22 | 퇴직자 관리 자료 | 근로기준법 | 3년 | 퇴직자 관련 자료는 3년 보관. |
23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기록 | 남녀고용평등법 | 3년 | 성희롱 관련 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함. |
24 | 직원 자격증 | 개인정보 보호법 | 최소 1년 | 직원 자격증은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
25 | 노사협상 기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5년 | 노사협상 기록은 5년 동안 보관해야 함. |
26 | 노동조합 관련 자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5년 | 노동조합 관련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함. |
27 | 경력 증명서 | 개인정보 보호법 | 최소 1년 | 경력 증명서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
28 | 인턴 기록 | 개인정보 보호법 | 최소 1년 | 인턴 관련 기록은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
29 | 비밀 유지 계약서 | 개인정보 보호법 | 최소 1년 | 비밀 유지 계약서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
30 | 비상 연락처 | 개인정보 보호법 | 최소 1년 | 비상 연락처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
31 | 급여 지급 내역 | 근로기준법 | 3년 | 급여 지급 내역은 3년 보관. |
32 | 근로 시간 기록 | 근로기준법 | 3년 | 근로 시간 기록은 3년 보관. |
33 | 비품 대여 기록 | 개인정보 보호법 | 최소 1년 | 비품 대여 관련 기록은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
34 | 인사 이동 기록 | 개인정보 보호법 | 최소 1년 | 인사 이동 기록은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
35 | 출장 요청서 | 세무회계법 | 5년 | 출장 요청서는 5년 보관해야 함. |
36 | 직원 추천서 | 개인정보 보호법 | 최소 1년 | 직원 추천서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
37 | 연차 사용 기록 | 근로기준법 | 3년 | 연차 사용 기록은 3년 보관. |
38 | 업무 보고서 | 개인정보 보호법 | 최소 1년 | 업무 보고서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
39 | 고용 계약서 | 근로기준법 | 3년 | 고용 계약서는 3년 보관. |
40 | 사회보험 관련 서류 | 사회보험법 | 5년 | 사회보험 관련 서류는 5년 보관해야 함. |
41 | 직무 관련 교육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 최소 1년 | 직무 관련 교육 자료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
42 | 안전 교육 기록 | 근로기준법 | 3년 | 안전 교육 관련 기록은 3년 보관. |
43 | 긴급 대피 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5년 | 긴급 대피 계획 관련 자료는 5년 보관해야 함. |
44 | 보안 교육 이수 기록 | 개인정보 보호법 | 최소 1년 | 보안 교육 이수 기록은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
45 | 근로자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호법 | 최소 1년 | 근로자의 휴대전화번호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
46 |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기록 | 개인정보 보호법 | 최소 1년 |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기록은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
47 | 서면 요청서 | 개인정보 보호법 | 최소 1년 | 서면 요청서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
48 |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 최소 1년 |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자료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
49 | 고용노동부 관련 신고서 | 고용노동부 관련 법령 | 3년 |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신고서는 3년 보관. |
50 | 직원 설문조사 결과 | 개인정보 보호법 | 최소 1년 | 직원 설문조사 결과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
1 | 산업재해 신고서 | 3년 | 산업재해 발생 시 작성하는 공식 신고서. |
2 | 산업재해 조사 보고서 | 3년 | 재해 조사 후 작성되는 보고서. |
3 | 재해자 치료 기록 | 3년 | 재해로 인한 치료 및 진료 기록. |
4 | 재해자와의 상담 기록 | 3년 | 재해자와의 상담 내용 기록. |
5 | 재해 관련 경과 보고서 | 3년 | 재해 발생 후 경과를 기록한 보고서. |
6 | 손해 배상 청구 관련 서류 | 3년 |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한 서류 및 증빙 자료. |
7 | 안전교육 이수 기록 | 3년 |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이수 기록. |
8 | 재해 예방 대책서 | 3년 |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기록. |
9 | 재해 통계 자료 | 5년 | 산업재해 관련 통계 자료. |
10 | 근로자 건강검진 기록 | 3년 |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 기록. |
11 | 근로자 안전 수칙 안내서 | 3년 | 근로자에게 제공된 안전 수칙 및 안내서. |
12 | 재해 복구 및 보상 관련 자료 | 3년 | 재해 복구 및 보상 관련 자료 및 문서. |
13 | 근로자 교육 및 훈련 기록 | 3년 |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기록. |
14 | 재해 발생 보고서 | 3년 | 재해 발생 후 즉시 작성되는 보고서. |
15 | 산업재해 발생 전 경고 기록 | 3년 | 재해 발생 전 경고 내용 기록. |
16 | 재해 관련 법령 안내서 | 3년 | 산업재해 관련 법령 안내서 및 설명서. |
17 | 재해 처리 절차 매뉴얼 | 3년 | 재해 처리 절차에 대한 매뉴얼. |
18 | 안전관리자 지정 및 임명 서류 | 3년 | 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임명에 관한 서류. |
19 | 사고 및 재해 발생 기록 | 5년 | 사고 및 재해 발생에 대한 기록. |
20 | 재해 보상 신청서 | 3년 | 재해 보상을 위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이러한 정보는 사고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고 기록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안전 관리 시스템의 핵심 요소입니다.
경위서는 사건이나 사고의 발생 경과를 상세하게 서술한 문서로,
사고를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경위서가 포함되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경위서는 사고 발생의 전체 경과를 기록하여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필요 시 법적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사 내 사건사고 경위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되며,
경위서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내 사건사고 경위서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포함할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관리할 때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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