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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자신의 자료와 거부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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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9. 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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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번호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설명                                                       관련 법령

1근로계약서근로 조건, 임금, 근무 시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근로기준법 제14조
2임금대장직원의 급여 내역,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된 문서.근로기준법 제109조
3급여명세서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상세 내역을 기재한 문서.근로기준법 제48조
4근로시간 기록출퇴근 시간 및 휴식 시간 등의 기록.근로기준법 제50조
5연차유급휴가 내역사용 가능한 연차 및 사용 내역을 기록한 문서.근로기준법 제60조
6직무기술서각 직무에 대한 설명 및 요구되는 자격 요건.근로기준법 제16조
7안전 및 건강 관련 자료산업안전 및 건강 관련 교육 자료, 안전 지침서 등.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8교육 및 훈련 기록직무 관련 교육 및 훈련 이력.근로기준법 제31조
9퇴직금 및 퇴직금 계산서퇴직 시 지급되는 금액 및 계산 내역.근로기준법 제34조
10직장 내 인사 규정회사의 인사 및 승진 관련 정책 및 규정.근로기준법 제63조
11근로자 신분증명서직원의 신원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근로기준법 제20조
12연금 및 복리후생 내역연금 및 각종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내용 및 조건.근로기준법 제27조
13근로자 대표와의 회의록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및 결정 사항 기록.근로기준법 제29조
14직무 배치 및 인사 발령 내역직원의 직무 배치 및 인사 발령 내역서.근로기준법 제10조
15성과급 및 보너스 내역성과급 및 보너스 지급에 관한 내역.근로기준법 제56조
16근로자의 의견서직원의 의견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한 기록.근로기준법 제28조
17업무규칙회사의 업무 및 규칙에 관한 문서.근로기준법 제94조
18징계처분 내역징계가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사유.근로기준법 제82조
19환경 및 안전 보고서산업안전 및 환경 관련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20근로자 권리 안내서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안내서.근로기준법 제4조
21복리후생 규정직원 복지 및 후생 관련 정책 문서.근로기준법 제32조
22성과 평가 결과개인 및 팀의 성과 평가 결과를 기록한 문서.근로기준법 제31조
23고용보험 가입 내역고용보험에 가입된 내역 및 상태.고용보험법 제2조
24건강검진 결과직원의 건강검진 결과 및 관련 서류.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25자녀 학자금 지원 내역자녀 학자금 지원의 조건 및 내역.근로기준법 제27조
26근로자 인권 보호 정책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문서.근로기준법 제8조
27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
28노동조합 관련 자료노동조합 활동 및 관련 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29시간 외 근무 요청서추가 근무 요청 및 승인 내역.근로기준법 제50조
30공적 자금 지원 내역회사가 받은 공적 자금 지원 내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31직무 평가 기준직무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근로기준법 제16조
32연구개발 관련 자료연구개발에 대한 기록 및 성과.연구개발촉진법 제5조
33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직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및 분석.근로기준법 제28조
34퇴직 절차 안내서퇴직 시 필요한 절차 및 서류에 대한 안내.근로기준법 제34조
35휴가 신청서 및 내역연차 및 기타 휴가에 대한 신청서와 사용 내역.근로기준법 제60조
36재직증명서현재 근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근로기준법 제20조
37보험료 납부 내역사회보험료 납부 및 가입 상태.사회보험법 제3조
38연봉 및 보상 기준연봉 및 보상에 대한 기준 및 정책 문서.근로기준법 제56조
39근로자 퇴직금 내역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 내역 및 계산서.근로기준법 제34조
40근무 조건 안내서근무 조건 및 규정에 대한 안내서.근로기준법 제4조
41인사 평가 기준직원 인사 평가의 기준 및 절차.근로기준법 제10조
42퇴직 연금 안내서퇴직 시 연금 관련 안내 및 설명서.퇴직연금법 제3조
43직무 관련 자격증 내역직원이 보유한 직무 관련 자격증 목록.근로기준법 제20조
44보상 및 처벌 기준보상 및 처벌에 대한 기준 및 정책.근로기준법 제82조
45복리후생 프로그램 내역회사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목록.근로기준법 제27조
46업무 평가 보고서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근로기준법 제31조
47고용 형태 안내서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에 대한 안내.근로기준법 제15조
48출퇴근 시간 규정출퇴근 시간 및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50조
49산업안전 교육 이력산업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 이력.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50직장 내 갈등 해결 절차직장 내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 및 규정.근로기준법 제28조

이 표는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정리하였으며, 각 자료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자료를 요청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요청 시 거부될 경우 포함되는 위법 사항

번호            위법 사항                                                                설명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가 요청할 권리가 있는 자료를 회사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2 정보공개법 위반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비공개로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요청한 자료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4 부당한 대우 및 차별 요청을 이유로 근로자가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
5 근로계약 위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권리 사항을 무시하고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536조
6 직장 내 괴롭힘 자료 요청 후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
7 불법적인 보복 요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8 공공기관 정보 비공개 위반 공공기관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9 회계 관련 법령 위반 회계장부나 재무제표 제공을 거부할 경우, 회계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상법 제111조
10 근로자 권리 침해 근로자가 요구할 권리가 있는 자료를 무시하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4조

이 표는 근로자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이러한 위법 사항을 인지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제 방법

번호                         구제 방법                                               
설명
1 인사부 또는 인사팀에 신고 요청한 자료에 대한 거부 사실을 인사부에 보고하여 해결을 요청.
2 노동청에 진정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
3 노동조합에 상담 노동조합에 문의하여 법적 지원이나 조언을 받음.
4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
5 근로감독관 요청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
6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련 정보에 대한 청구를 통해 자료를 확보.
7 중재 및 조정 요청 노동위원회나 관련 기관에 중재 및 조정을 요청하여 분쟁 해결.
8 민사소송 제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요청한 자료 제공을 청구.
9 고용노동부에 신고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신고하여 조사 및 처벌 요청.
10 사회적 여론 형성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여 문제 해결을 촉구.

 

회사에 있는 개인 자료 예시 및 보관 법 조항과 보관 기간

번호             개인 자료 예시                      보관 법조항            보관 기간                                      설명
1 임금 대장 근로기준법 3년 임금 및 근로 조건 관련 기록을 3년 보관.
2 근로 계약서 근로기준법 3년 근로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3년 보관.
3 인사 기록 개인정보 보호법 최소 1년 인사 관련 정보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4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최소 1년 개인 정보 수집 동의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5 근로자 명부 고용보험법 5년 근로자 관련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함.
6 건강검진 기록 근로기준법 3년 건강검진 기록은 3년 동안 보관.
7 교육 이수 증명서 근로기준법 3년 직무 교육 이수 증명서는 3년 보관.
8 퇴직금 관련 서류 근로기준법 3년 퇴직금 관련 서류는 3년 보관.
9 성과 평가서 개인정보 보호법 최소 1년 성과 평가 기록은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10 급여명세서 근로기준법 3년 급여명세서는 3년 보관.
11 출장비 내역 세무회계법 5년 출장비 관련 서류는 5년 보관해야 함.
12 외부 교육 관련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최소 1년 외부 교육 자료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13 연말정산 자료 소득세법 5년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함.
14 사고 보고서 근로기준법 3년 산업재해 관련 사고 보고서는 3년 보관.
15 업무 배정 기록 근로기준법 3년 업무 배정 관련 기록은 3년 보관.
16 근로자 복지 관련 자료 고용보험법 5년 근로자 복지 관련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함.
17 상여금 지급 관련 서류 근로기준법 3년 상여금 지급 관련 서류는 3년 보관.
18 휴가 신청서 근로기준법 3년 휴가 신청서 및 기록은 3년 보관.
19 채용 관련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최소 1년 채용 관련 정보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20 출퇴근 기록 근로기준법 3년 출퇴근 기록은 3년 보관.
21 직무기술서 개인정보 보호법 최소 1년 직무기술서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22 퇴직자 관리 자료 근로기준법 3년 퇴직자 관련 자료는 3년 보관.
23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기록 남녀고용평등법 3년 성희롱 관련 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함.
24 직원 자격증 개인정보 보호법 최소 1년 직원 자격증은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25 노사협상 기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5년 노사협상 기록은 5년 동안 보관해야 함.
26 노동조합 관련 자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5년 노동조합 관련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함.
27 경력 증명서 개인정보 보호법 최소 1년 경력 증명서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28 인턴 기록 개인정보 보호법 최소 1년 인턴 관련 기록은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29 비밀 유지 계약서 개인정보 보호법 최소 1년 비밀 유지 계약서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30 비상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법 최소 1년 비상 연락처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31 급여 지급 내역 근로기준법 3년 급여 지급 내역은 3년 보관.
32 근로 시간 기록 근로기준법 3년 근로 시간 기록은 3년 보관.
33 비품 대여 기록 개인정보 보호법 최소 1년 비품 대여 관련 기록은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34 인사 이동 기록 개인정보 보호법 최소 1년 인사 이동 기록은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35 출장 요청서 세무회계법 5년 출장 요청서는 5년 보관해야 함.
36 직원 추천서 개인정보 보호법 최소 1년 직원 추천서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37 연차 사용 기록 근로기준법 3년 연차 사용 기록은 3년 보관.
38 업무 보고서 개인정보 보호법 최소 1년 업무 보고서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39 고용 계약서 근로기준법 3년 고용 계약서는 3년 보관.
40 사회보험 관련 서류 사회보험법 5년 사회보험 관련 서류는 5년 보관해야 함.
41 직무 관련 교육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최소 1년 직무 관련 교육 자료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42 안전 교육 기록 근로기준법 3년 안전 교육 관련 기록은 3년 보관.
43 긴급 대피 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년 긴급 대피 계획 관련 자료는 5년 보관해야 함.
44 보안 교육 이수 기록 개인정보 보호법 최소 1년 보안 교육 이수 기록은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45 근로자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최소 1년 근로자의 휴대전화번호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46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기록 개인정보 보호법 최소 1년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기록은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47 서면 요청서 개인정보 보호법 최소 1년 서면 요청서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48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최소 1년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자료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49 고용노동부 관련 신고서 고용노동부 관련 법령 3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신고서는 3년 보관.
50 직원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최소 1년 직원 설문조사 결과는 최소 1년 보관 후 파기.

참고 사항

  • 각 자료의 보관 기간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의 정책이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관련 서류 종류 및 보관 기간

번호                                  서류 종류                              보관                                           기간설명
1 산업재해 신고서 3년 산업재해 발생 시 작성하는 공식 신고서.
2 산업재해 조사 보고서 3년 재해 조사 후 작성되는 보고서.
3 재해자 치료 기록 3년 재해로 인한 치료 및 진료 기록.
4 재해자와의 상담 기록 3년 재해자와의 상담 내용 기록.
5 재해 관련 경과 보고서 3년 재해 발생 후 경과를 기록한 보고서.
6 손해 배상 청구 관련 서류 3년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한 서류 및 증빙 자료.
7 안전교육 이수 기록 3년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이수 기록.
8 재해 예방 대책서 3년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기록.
9 재해 통계 자료 5년 산업재해 관련 통계 자료.
10 근로자 건강검진 기록 3년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 기록.
11 근로자 안전 수칙 안내서 3년 근로자에게 제공된 안전 수칙 및 안내서.
12 재해 복구 및 보상 관련 자료 3년 재해 복구 및 보상 관련 자료 및 문서.
13 근로자 교육 및 훈련 기록 3년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기록.
14 재해 발생 보고서 3년 재해 발생 후 즉시 작성되는 보고서.
15 산업재해 발생 전 경고 기록 3년 재해 발생 전 경고 내용 기록.
16 재해 관련 법령 안내서 3년 산업재해 관련 법령 안내서 및 설명서.
17 재해 처리 절차 매뉴얼 3년 재해 처리 절차에 대한 매뉴얼.
18 안전관리자 지정 및 임명 서류 3년 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임명에 관한 서류.
19 사고 및 재해 발생 기록 5년 사고 및 재해 발생에 대한 기록.
20 재해 보상 신청서 3년 재해 보상을 위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참고 사항

  • 각 서류의 보관 기간은 산업재해 발생의 특성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관련 서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필요 시 적절히 파기해야 합니다.
 

사고 및 재해 발생 기록에 포함되는 사항

  1. 사고 발생 일시
    •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2. 사고 발생 장소
    •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예: 작업장, 사무실 등).
  3. 사고의 종류
    • 사고의 유형(예: 낙상, 화재, 기계 고장 등).
  4. 피해자 정보
    • 피해자의 이름, 직급, 부서, 연락처 등.
  5. 사고의 경위
    • 사고가 발생한 상황 및 과정을 상세히 기록.
  6. 목격자 정보
    • 사고를 목격한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
  7. 부상 정도
    •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부위(예: 경미한 찰과상, 중상 등).
  8. 응급 처치 및 치료 내역
    • 사고 후 제공된 응급 처치 및 치료 내용.
  9. 사고 원인 분석
    •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0. 사고 관련 장비 및 도구
    • 사고 발생에 관련된 장비나 도구의 정보.
  11. 사고 발생 후 조치
    • 사고 발생 후 취한 조치(예: 작업 중지, 안전 점검 등).
  12. 재해 예방 대책
    •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및 조치.
  13. 보고 및 기록자 정보
    • 사고 기록을 작성한 사람의 이름 및 직위.
  14. 법적 신고 여부
    • 해당 사고가 법적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
  15. 후속 조치 계획
    •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및 조치 사항.
  16. 사진 및 영상 자료
    •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17. 이전 유사 사고 기록
    • 과거 발생한 유사 사고의 기록 및 비교 분석.
  18. 사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
    • 사고 발생 당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19. 사고 재발 방지 교육
    • 해당 사고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계획.
  20. 기타 참고 자료
    • 기타 사고와 관련된 자료나 참고 문헌.

이러한 정보는 사고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고 기록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안전 관리 시스템의 핵심 요소입니다.

 

 

경위서는 사건이나 사고의 발생 경과를 상세하게 서술한 문서로,

사고를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경위서가 포함되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사고 및 재해 발생 기록에 포함되는 경위서 관련 사항

  1. 경위서 제목
    • 사건이나 사고의 제목(예: "산업재해 경위서").
  2. 작성자 정보
    • 경위서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 직급, 부서 및 연락처.
  3.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장소.
  4. 사고 발생 배경
    • 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작업 환경 및 상황 설명.
  5. 사고 경과
    •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세부적인 과정(예: 작업 순서, 사용한 장비 등).
  6. 사고 당시 상황
    • 사고 발생 순간의 구체적인 상황(예: 작업자 수, 주변 환경 등).
  7. 피해자 및 목격자 정보
    • 사고의 피해자 정보와 사고를 목격한 직원의 이름.
  8. 사고 원인 분석
    •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 및 분석.
  9. 응급처치 및 후속 조치
    • 사고 후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조치 내용.
  10. 재발 방지 대책
    •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안 및 조치 계획.
  11. 사진 및 도면 첨부
    • 사고 현장이나 관련된 사진 및 도면이 있을 경우 첨부.
  12. 작성 일자
    • 경위서가 작성된 날짜.

경위서는 사고 발생의 전체 경과를 기록하여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필요 시 법적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사 내 사건사고 경위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되며,

경위서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위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1. 피해자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2. 목격자 정보
    • 목격자의 이름, 직급, 부서, 연락처.
  3.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 사건에 관련된 특정 개인의 행동이나 발언.
  4. 경위서 작성자의 정보
    • 경위서를 작성한 직원의 이름, 부서, 직위 등.
  5. 기타 관련된 개인 정보
    • 사건에 관련된 다른 직원이나 외부인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 경위서는 회사 내부에서 사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응을 위해 사용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적절히 보호해야 합니다.
  • 경위서 작성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익명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경위서를 보관하거나 공유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내 사건사고 경위서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포함할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관리할 때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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