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실수 및 착오로 인한 범죄를 피해와 함께 정리한 표입니다.
각 예시는 실수의 유형, 범죄의 설명, 피해 내용, 관련 법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 거래 실수 | 횡령 | 회사 자금을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송금 | 회사 자산 손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
2 | 개인정보 유출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고객 정보 또는 직원 정보를 실수로 외부에 유출 | 고객 신뢰 상실, 법적 제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
3 | 중요 문서 파기 | 증거 인멸 | 중요한 회계 문서나 계약서를 실수로 폐기 | 법적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 | 형법 제155조 (증거 인멸) |
4 | 회계 착오 | 회계 부정 |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수로 매출이나 비용을 잘못 기록 | 재무 보고서 신뢰성 저하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회계 부정) |
5 | 잘못된 약품 배급 | 과실치사/치상 | 병원 등에서 약품을 잘못 배급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 환자 생명 및 건강 위협 |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 |
6 | 계약 내용 착오 | 계약 사기 | 계약 내용 중 일부 조건을 실수로 잘못 입력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줌 | 계약 상대방의 손해 | 형법 제347조 (사기) |
7 | 자료 전송 실수 | 기밀 유출 | 기밀 문서나 보고서를 외부로 실수로 전송 | 기업 기밀 유출, 경쟁사 악용 가능성 |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영업비밀 침해) |
8 | 허위 보고 | 허위 진술 |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상사나 고객에게 보고 | 잘못된 의사결정, 신뢰도 하락 | 형법 제152조 (허위 진술) |
9 | 무단결재 | 업무방해 | 결재 권한이 없는 직원이 실수로 상사의 결재를 대신함 | 결재 절차 지연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10 | 계약 기한 착오 | 채무불이행 | 계약 기한을 실수로 잘못 기록하여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함 |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 | 민법 제387조 (채무불이행) |
11 | 물품 관리 부주의 | 재물손괴 | 물품을 잘못 다뤄 회사 자산에 손해를 입힘 | 자산 손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
12 | 고객 대응 실수 | 명예훼손 | 고객과의 대화에서 실수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명예를 훼손함 | 고객의 신뢰 상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13 | 과도한 업무 지시 | 강요죄 | 실수로 업무량을 과도하게 지시해 직원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음 | 직원의 정신적 고통 | 형법 제324조 (강요) |
14 | 직원 급여 지급 실수 | 임금 체불 | 급여를 실수로 잘못 계산해 적게 지급하거나 미지급 | 직원의 생계 어려움 |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 지급) |
15 | 안전 관리 소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안전 수칙을 실수로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 | 직원의 안전 위협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조치 미이행) |
16 | 공금 유용 | 공금 횡령 | 실수로 공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 회사 재정 손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
17 | 임시 저장 파일 유출 | 영업비밀 침해 | 업무 파일을 임시 저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외부로 유출 | 기업의 경쟁력 약화 |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영업비밀 침해) |
18 | 수출입 신고 착오 | 관세법 위반 | 수출입 물품 신고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출 | 법적 제재, 벌금 | 관세법 제270조 (허위 신고) |
19 | 제품 결함 미보고 | 소비자 보호법 위반 | 제품의 결함을 실수로 미보고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힘 | 소비자 피해 |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안전한 소비 생활 보장) |
20 | 자산 처분 실수 | 배임죄 | 회사 자산을 잘못 처리하여 손해를 입힘 | 회사 자산 가치 하락 | 형법 제355조 (업무상 배임) |
21 | 잘못된 인사 조치 | 차별 행위 | 실수로 직원의 승진이나 인사 평가에서 불공정한 조치를 취함 | 직원의 사기 저하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차별 금지) |
22 | 허위 근무 시간 기록 | 근로기준법 위반 | 실수로 근무 시간을 잘못 기록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잘못 지급 | 직원의 금전적 손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23 | 세금 착오 신고 | 탈세 | 세금을 실수로 잘못 신고하여 탈세 혐의를 받음 | 법적 제재, 과태료 | 조세범처벌법 제3조 (탈세) |
24 | 프로젝트 착오 | 계약 위반 | 프로젝트의 범위를 실수로 잘못 설정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함 | 계약 상대방의 손해 | 민법 제389조 (계약 불이행) |
25 | 보안 규정 위반 | 정보보호법 위반 | 회사의 보안 규정을 실수로 위반하여 정보 유출 | 기업 정보 유출, 법적 제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보안 조치) |
26 | 부적절한 직장 내 발언 | 성희롱 | 실수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직장 내 성희롱 혐의를 받음 | 직원의 정신적 피해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성희롱 금지) |
27 | 환경 규제 위반 | 환경범죄 | 회사의 환경 관리 규정을 실수로 위반하여 환경 오염이 발생 | 지역 주민 건강 및 환경 피해 |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환경 범죄) |
28 | 고객 계약 조건 착오 | 계약 사기 | 고객 계약 조건을 실수로 잘못 기록하여 피해를 초래 | 계약 상대방의 손해 | 형법 제347조 (사기) |
29 | 허위 경비 처리 | 사기 | 경비를 실수로 과다 청구하여 사기 혐의를 받음 | 회사 재정 손실 | 형법 제347조 (사기) |
30 | 서류 처리 실수 | 문서 위조 | 계약서나 보고서를 실수로 잘못 작성하거나 위조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 | 법적 책임, 신뢰도 하락 | 형법 제231조 (문서 위조) |
이 표는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실수 및 착오로 인한 범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범죄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 내용과 관련 법적 근거를 함께 제공합니다.
1 | 민사 소송 |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 소장, 증거서류, 피해 내역서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2 | 형사 고소 | 범죄가 발생한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 | 고소장, 증거자료, 피해사실 진술서 | 형법 제156조 (고소권) |
3 | 행정심판 |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 청구서, 증거서류 | 행정심판법 제9조 (행정심판 청구) |
4 | 고용노동부 신고 |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 | 신고서, 증거자료 | 근로기준법 제119조 (신고) |
5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공공기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신고. | 신고서, 관련 증거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신고) |
6 | 노동조합의 도움 요청 |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협상이나 지원 요청. | 조합원 가입서, 관련 자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의 정의) |
7 |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 정신적 피해에 대해 상담 및 치료 후 보상 청구. | 치료 증명서, 피해 사실 증명서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8 | 직장 내 고충처리 |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 제기. | 고충처리 신청서, 관련 증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고충처리제도) |
9 | 법률 상담 |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법적 조언 받기. | 상담 신청서, 관련 서류 | - |
10 | 조정 및 중재 | 분쟁 발생 시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 | 조정신청서, 증거자료 | 민사조정법 제5조 (조정의 신청) |
이 표는 직장에서 발생한 실수나 착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취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 방법과 필요한 서류, 관련 법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방법에 따라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및 상담 | 1350 | 고용노동부 |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의 불공정 처사 신고 및 상담 | 1398 | 국민권익위원회 |
노동조합 |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집단적 협상 | 지역별 노동조합 연락처 | -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 상담 | 1392 | 한국소비자원 |
법률구조공단 |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1323 | 법률구조공단 |
민원상담센터 | 행정적 민원 상담 및 처리 | 1577-1345 | 각 시·도 청 및 구청 |
대검찰청 | 범죄 피해 신고 및 고소 상담 | 1301 | 대검찰청 |
경찰서 | 범죄 신고 및 피해자 지원 | 각 지역 경찰서 연락처 | 경찰청 |
정신건강 상담센터 | 정신적 피해 상담 및 치료 지원 | 1577-0199 | 정신건강 상담센터 |
여성긴급전화 |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 | 1566-2525 | 여성긴급전화 |
이 표는 직장에서의 실수 및 착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기관의 역할에 따라 적절한 상담이나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번호 범죄 종류 설명 관련 법령
1 | 횡령 |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
2 | 배임 | 회사의 이익을 해치고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 형법 제355조 (업무상 배임) |
3 | 사기 |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 | 형법 제347조 (사기) |
4 | 정보 유출 | 회사의 기밀정보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영업비밀 침해) |
5 | 부정경쟁 |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우위를 점하거나 상업적 기회를 침해하는 행위. | 상법 제2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
6 | 근로기준법 위반 |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처벌 조항) |
7 | 조세 포탈 | 세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 조세범처벌법 제3조 (탈세) |
8 | 허위 공시 | 상장기업의 재무정보나 경영정보를 허위로 공시하는 행위. | 자본시장법 제162조 (허위공시) |
9 | 공금 횡령 | 회사의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행위.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
10 | 담합 | 경쟁사와 가격, 생산량 등의 조건을 사전 합의하는 행위. | 공정거래법 제19조 (담합 금지) |
11 | 조작 |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재무상태를 왜곡하는 행위. | 상법 제174조 (회계장부의 조작) |
12 | 허위 경비 처리 | 경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 | 형법 제347조 (사기) |
13 | 직장 내 성희롱 |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직장 내에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성희롱 금지) |
14 | 환경법 위반 | 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을 위반하여 환경에 해를 끼치는 행위. | 환경법 제2조 (환경범죄의 처벌) |
15 | 고객 정보 유출 |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 제공) |
16 | 사기성 계약 | 의도적으로 고객이나 협력업체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형법 제347조 (사기) |
17 | 산업 안전 위반 | 산업 안전 및 보건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조치 미이행) |
18 | 불법 하도급 | 허가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행위. | 하도급법 제3조 (불법 하도급 금지) |
19 | 근로자 차별 | 성별, 연령,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차별 금지) |
20 | 부정직한 고용 관행 | 부당한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경우.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정당성) |
21 | 뇌물 수수 |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 형법 제130조 (뇌물죄) |
22 | 자격증 위조 | 허위의 자격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행위. | 형법 제231조 (위조 및 변조) |
23 | 전표 조작 | 재무 관련 문서나 전표를 조작하는 행위. | 상법 제174조 (회계장부의 조작) |
24 | 상표권 침해 |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상표법 제92조 (상표권 침해) |
25 | 주가 조작 |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 자본시장법 제178조 (주가조작 금지) |
26 | 근로자 건강 방치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조치 미이행) |
27 | 계약 위반 |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 | 민법 제536조 (계약 불이행) |
28 | 영업 비밀 침해 | 회사의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영업비밀 침해) |
29 | 직원 불법 감시 | 직원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감시하는 행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
30 | 거짓 진술 | 회사의 실적이나 상황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는 행위. | 자본시장법 제162조 (허위공시) |
31 | 근로자 폭력 |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 근로기준법 제76조 (폭력 금지) |
32 | 직장 내 괴롭힘 | 업무와 관련 없는 괴롭힘을 당하는 행위. | 근로기준법 제7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33 | 경쟁업체 침해 | 경쟁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경쟁행위 금지) |
34 | 부당 해고 |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행위.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정당성) |
35 | 가짜 직원 등록 | 존재하지 않는 직원을 등록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 형법 제347조 (사기) |
36 | 연차휴가 미부여 | 법정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
37 | 보험 사기 |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 | 형법 제348조 (보험사기) |
38 | 정치적 중립 위반 | 정치적 압력을 통해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47조 (정치적 중립 의무) |
39 | 성범죄 | 직장 내에서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 형법 제297조 (강간죄) |
40 | 사내자산 유용 |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
41 | 무단 이직 | 계약 기간 중 무단으로 이직하는 행위. | 민법 제535조 (채무불이행) |
42 | 가짜 세금 신고 | 세금을 조작하여 신고하는 행위. | 조세범처벌법 제3조 (탈세) |
43 | 장기무단결근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근하는 행위. | 근로기준법 제46조 (무단 결근) |
44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 침해) |
45 | 직원 임금 미지급 | 직원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의무) |
46 | 무면허 운영 | 필요한 면허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행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사업 면허) |
47 | 투자자 사기 | 투자자를 속여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 형법 제347조 (사기) |
48 | 불법 광고 | 규제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 광고법 제8조 (허위 광고 금지) |
49 | 정보통신망 침해 | 해킹 등을 통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침해행위 금지) |
50 | 고의적 데이터 삭제 | 회사의 중요 데이터를 고의로 삭제하는 행위. | 형법 제310조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법 위반) |
이 표는 회사 범죄의 다양한 종류를 설명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각 범죄는 기업의 신뢰성, 법적 책임 및 사회적 이미지를 크게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번호 신고처 연락처 신고 방법
1 | 경찰청 | 112 | 전화 또는 직접 방문 |
2 | 검찰청 | 각 지역 검찰청 | 전화 또는 직접 방문 |
3 | 공정거래위원회 | 1398 | 전화 또는 온라인 신고 |
4 | 금융감독원 | 1332 | 전화 또는 온라인 신고 |
5 | 고용노동부 | 1350 | 전화 또는 온라인 신고 |
6 | 한국소비자원 | 1372 | 전화 또는 온라인 신고 |
7 | 국세청 | 126 | 전화 또는 온라인 신고 |
8 | 환경부 | 1355 | 전화 또는 온라인 신고 |
9 | 산업안전보건공단 | 1588-119 | 전화 또는 온라인 신고 |
10 | 여성긴급전화 | 1366 | 전화 또는 직접 방문 |
11 | 노동자 권리 보호센터 | 1566-0070 | 전화 또는 온라인 신고 |
12 | 세무서 | 각 지역 세무서 | 전화 또는 직접 방문 |
13 | 사이버 수사대 | 1820 | 전화 또는 온라인 신고 |
14 | 민원상담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 | 전화 또는 직접 방문 |
15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02-2670-8551 | 전화 또는 온라인 신고 |
회사의 범죄를 발견했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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